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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안하면 학교 못가...


만약 학생들이 반드시 접종해야 할 예방주사를 맞지 않을 경우 학교에 등교 자체가 어려워 질 것이라고  Sunday Express가 보도했다.
현재 논쟁이 많이 되고 있는 이 법은 이번 주에 공포되어 질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이 법안을 더욱 강화시킬 다른 법안들도 제안되었는데 만약 부모들이 새로운 법을 따르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즉 자녀들에게 필수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는 자녀들 앞으로 지급되는 자녀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이번 법안이 입법예고되자 즉시 노동당 정권의 정부와 보건당국 등에 대한 고소가 잇따랐다.
지난 10일 저녁 Richard Halvorsen 박사는 "이번 정부의 새로운 법안은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며 완전히 잘못된 정책이다"라고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뿐만 이니라 백신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자녀들에게 고통을 안겨준 부모들도 노동당의 이번 정책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번 정책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Sunday Express와 노동당의원  Mary Creagh와 가진 인터뷰에서 "현재 런던 일부지역에는 아이들의 예방접종률이 11% 밖에 안되는 곳도 있다. 우리는 이 접종률을 95%까지 끌어 올려야 한다. 이러한 기준은 우리당과 정부의 의견이 아니라 세계보건기구, WHO의 권고사항이다. 이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건강의 형평성을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라고 법안의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일부 가난한 지역에 사는 아이들은 예방접종은 사치일 뿐이다. 예방접종을 위한 적절한 후원과 강력한 제제를 통해 반드시 접종률을 올릴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법안의 배경은 미국 학교 시스템에서 가져 온 것이라고 Mary Creagh는 설명했다. 미국의 경우 학생들의 예방접종에 대한 책임은 각 학교가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아이들은 학교가 스스로 등교를 금지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학생들의 입학을 금지시키는 것은 전적으로 지역 학교들의 권리이자 책임이기 때문에 학교에 결정에 따라 등교 금지와 같은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Mary Creagh의원은 최근 학교내 학생들의 도시락까지 학교가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의원이다.
이번 법안을 준비한 Wakefield 의원은 "물론 법안에는 예외규정이 있다. 예방접종을 맞을 수 없는 아이들, 암에 걸린 아이들, 혹은 에이즈 양성반응을 보이는 아이들, 부모 중 종교적인 이후로 자녀들을 예방접종하지 않는 경우는 모두 예외조항에 포함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전 영국의료협회의 회장직을 맡았던 Sandy Macara경의 제안이었던 이번 법안은 자녀수당과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서 논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예방접종으로 인해 자녀들에게 장애를 입힌 부모들은 결코 이 법안에 지지를 보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법안에 대한 지지도에 비상이 걸린 샘이다.

보건활동가들 역시 이런 점을 염려하고 있다.
Allison Edwards의 아들 Johathon은 14개월이 되었을 때 MMR예방접종을 받은 후 부작용으로 인한 장애아가 되었다.
44살의 Edwards의 부인은 앞장서서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그녀는 "이번 정부의 새로운 계획은 모든 아이들을 내 아들과 같이 장애아로 만들려고 하는 정책이다. 모든 부모들이 이번 법안에 지지를 보내는 것에 대해, 그리고 아이들에게 정말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에 대해 심사숙고 해주길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영국인 아이들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종류의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 생후 15개월이 되기 이전에 무려 25가지의 백신을 접종한다.

한편, 많은 전문가들은 여러 백신을 접종하는 것은 하나의 백신을 접종하는 것에 비해 부작용의 발생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영국인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하나의 백신만으로 모든 질병을 예방할 수 있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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