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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자들로 하여금 일반통행 도로에서 역주행을 허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시범 실시됨에 따라 논란이 되고 있다고 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를 특별히 구분하는 신호 체계나 도로 표시가 수반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로 인해 차량 운전자들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며, 차량과 자전거 이용자 간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차량 운전자에게 더 큰 책임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같은 파격적인 방안은 런던 서쪽의 켄싱턴 첼시 카운슬에 의해 최초로 시범 시행되며, 결과가 긍정적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영국 전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역주행을 하는 자전거 이용자들을 보호하는, 가령 도로 중앙 안전대나 자전거 도로 표시와 같은 안전 장치들이 수반되지 않고, 각 상황에 따른 즉흥적인 판단에 맡겨진다는 점에서 많은 우려를 보이고 있다. 본 방안을 처음 제시한 켄싱턴 첼시 카운슬의 Daniel Moylan은 자신의 주거 지역에서 자전거들의 이 같은 일방통행 도로 역주행을 목격하면서, 충분히 정식으로 시행해도 될 것 같다는 판단이 섰다고 전했다. 그러나, 운전자 협회들은 자전거의 역주행을 착각한 차량 운전자의 역주행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통제하거나 지시하는 신호 체계나 도로 표시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사고 발생률도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에 해당 지역의 일방통행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 운전자들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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