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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2 23:12

입국심사 주의사항

조회 수 2992 추천 수 2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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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방문입국심사 주의사항

영국방문 할 때 입국심사에서 주의사항을 알아 봅니다.
먼저 언제나 염두해 두어야 할 것은 영국방문 무비자 혹은 관광비자로 1년간 총 체류 가능한 일수는 182일입니다. 언제나 심사관은 얼마나 있을 것인지를 묻습니다.
이때 지난 1년을 총 합쳐서 총 6개월이상 체류한다고 하는 경우는 입국거절을 당합니다. 따라서 지난 1년 이내에 4개월을 체류하고 나갔다면, 반드시 2개월미만으로 영국에 체류한다고 할 경우에만 입국이 허용됩니다.
즉, 그런 경우에는 2개월이상 체류하겠다고 한다면 지난 1년간 총 6개월(182일)이 넘기에 입국거절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입국하여 일정기간 체류하고 나갔다가 재입국할 때에 몇 개월 또 있겠다고 하면 1년체류가능한 기간을 초과하기 때문에 입국거절을 당합니다. 그런 경우 재입국시에 1주일만 있겠다고 하면 입국을 허락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이민국시스템이 전산화되면서 과거의 각종 본인의 체류기록이 데이터베이스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늘 염두하시고, 사실 있는 그대로를 진술하는 것이 가장 좋고, 데이터 기록과 상이한 진술로 오히려 힘들어 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국방문이 잦은 경우는 가능한 IRIS를 등록해 놓고 다니시면 이렇게 까다로운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심사대만 통과하면 5초만에 입국이 가능합니다. IRIS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영국이민센터 홈페이지(ukimin.com) 이민칼럼란을 참고 바랍니다.

영주권자 입국심사 주의사항

오늘은 영국영주권자들이 해외에 다녀오면서 입국심사할 때 알아야 할 주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영주권자들이 알아야 할 기본개념은 영주권이란 영국에 거주할때만 유효한 것입니다. 즉, 영국을 떠나 해외에 거주하고 영국을 방문국으로 간주될 경우는 해외에서 체류한 기간이 얼마나 되던 상관없이 영주권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당한 기간동안 해외에 체류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홀리데이 개념이나 임시 1-2년 파견근무를 하고 돌아온다는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즉, 영국이 영구적인 주거주지이고 일정기간 해외에 일 때문에 체류하거나 휴가로 체류하고 돌아오는 경우에만 입국시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입국심사에서 답변할 때에는 언제나 영국에 살기위해 입국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즉, 해외에서 1-2년간 체류하고 있으므로 영국을 방문하러 왔다고 할 경우 문제가 되기에, 일정기간 근무하고 영국에 귀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일 후에 다시 재파송 받아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영어를 아는 어린이를 동반하고 입국하는 경우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한번은 영주권을 받은 사람이 한국에 장기로 나갔다가 2년되기 전에 영국입국하면서 입국심사에서 영국에 거주하고 한국에 장기 홀리데이 다녀온다고 했는데, 아이가 영어를 알아듣고 심사관에게 그게 아니라 한국에 사는데 영국에 관광왔다고 말해 5명 온가족 영주권이 바로 취소된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서요한
영국닷컴대표이사
이민국공인법률인
07944 505952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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