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2940 추천 수 23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Extra Form
취업비자 소지자들이 T1G비자로 전환하는 경우와 T1G비자에서 회사에 취업해서T2G 취업비자로 전환하는 경우에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할때 체류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 다릅니다.
오늘은 이 미묘한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하고자 합니다.
먼저 HSMP나 T1G이민비자는 1급비자로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취업을 할 수도 있고 프리랜서로 일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자유스러운 체류활동을 보장하는 비자로서 고급인력이 받는 비자입니다.
그러나 T2G취업비자는 특정한 회사가 스폰서가되어 그 회사에서 근무할 경우에만 체류를 합법적으로 인정받는 비자로서 상당한 제한이 있는 비자입니다. 그래서 이 비자를 2급비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1급비자와 2급비자 소지자들이 상호비자변경을 하고자 할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즉 영주권 신청시 이전체류기간을 영주권 신청자격으로 요구되는 필수체류해야 하는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문제는 HSMP나 T1G비자로 체류하다가 T2취업비자로 전환할 경우 영주권 신청시에 HSMP나 T1G비자로 체류한 기간은 영주권 신청시 체류해야 하는 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아래에서 위로올라가면서 받는 비자는 인정받지만, 1급비자에서 2급비자로 낮추어 내려오는 경우는 이전기간을 인정하기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HSMP 혹은 T1G로 체류한 분은 그 비자로 연속 5년을 체류해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워크퍼밋으로 인한 취업비자나 T2취업비자로 체류한 경우에는 그 취업비자로 연속 5년을 체류하던지, 혹은 T1G이민비자로 변경하여 총 5년을 체류하는 경우에는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만파운드이상 투자를 통해 받은 T1E투자사업비자나 100만파운드를 투자해서 받는 T1I투자비자를 받는 경우 각각 그 비자로 연속 5년을 체류한 경우에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영주권자로 해외에서 얼마까지 체류할 수 있는지요?  
A: 영주권자는 영국에서 살아야 하는 기본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영국에서 살지않으면 영주권은 취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외 출장을 가도 맥시멈 2년까지 갈 수 있으며, 입국시에는 반드시 영국이 주 거주지 임을 확인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영주권자가 입국할 때에는 언제 영국을 떠났느냐고 입국심사관은 반드시 묻게 됩니다.
영주권자는 영국에서 체류하라고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국에서 살지 않으면 영주권이 취소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외에 나간 경우에도 그것이 출장이나 휴가여야지, 한국등 외국에서 실제로 거주하면서 영국 영주권을 동시에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영주권자는 해외에서 영국에 입국할 때에 반드시 영국을 나간 시기와 이유 그리고 영국에 거주하는지를 반드시 물어보게 됩니다.
이때 영국에 거주하고 있는데 해외에 일이 있어 나갔다 돌아오는 길이라고 하는 경우만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1년 또는 2년 파견근무하고 다시 들어오는 경우나 장기 휴가를 다녀오는 경우 2년이내에 다시 영국을 들어오는 경우 문제없습니다. 그러나 해외에 거주하고 영국에 방문왔다고 하면 그 자리에서 영주권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미리 아시고 매우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서요한
영국닷컴대표이사
이민국공인법률인
07944 505952
ukemin@hotmail.com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블룸스버리에듀케이션 입시정보 블룸스버리 에듀케이션 소개 및 연락처 file 편집부 2024.06.02 14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4806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19842
2180 최지혜 예술칼럼 유럽이 꿈틀거릴 때 - 다다이즘4 file 편집부 2018.03.19 7149
2179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옥시따니 (2) file 편집부 2020.06.29 7148
2178 최지혜 예술칼럼 보편적인 휴머니즘 file 편집부 2020.01.13 6990
2177 오지혜의 ARTNOW Serpentine Pavilion 2016 file eknews 2016.09.06 6948
2176 최지혜 예술칼럼 나는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 file 편집부 2018.08.26 6857
2175 사브리나의 오페라 칼럼 차이코프스키의 엇갈린 사랑 이야기 '유진 오네긴' (유게니 오네긴) file eknews 2016.07.25 6742
2174 오지혜의 ARTNOW 게릴라 걸스(Guerrilla Girs)의 대담한 도전 file eknews 2016.10.23 6692
2173 영국 이민과 생활 아이들 한국과 영국국적 모두 가질 수 있나요? 유로저널 2011.02.10 6683
2172 영국 이민과 생활 해외서 동거인 비자 신청 eknews 2011.06.01 6672
2171 영국 이민과 생활 학생비자 남은 상태에서 솔렙비자 신청은 eknews02 2011.05.23 6668
2170 오지혜의 ARTNOW Sotheby’s Museum Network file eknews 2016.08.14 6661
2169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지옥의 문, 천국의 문 file eknews 2015.11.02 6642
2168 최지혜 예술칼럼 철사의 왕(King of wire), 알렉산더 칼더 1 file eknews 2016.04.10 6610
2167 영국 이민과 생활 결혼비자로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여부 eknews 2011.11.16 6569
2166 영국 이민과 생활 방문무비자, 연간 체류 가능 일수와 입국심사 유로저널 2010.09.01 6490
2165 에이미리의 파리에서 랑데뷰 예술을 사랑하는 두 사업가의 만남 file 편집부 2019.04.03 6484
2164 최지혜 예술칼럼 28: 세계 미술시장의 눈이 중국으로 쏠리고 있다-중국이 미술시장의 판을 키우다 (4-2편) file eknews 2015.06.08 6443
2163 영국 이민과 생활 영국에서 교회 장기 단기 종교비자와 봉사비자 활용 eknews 2014.05.28 6424
2162 사브리나의 오페라 칼럼 쥘 마스네(Jules Massenet)의 베르테르(Werther) file 편집부 2016.01.19 6352
2161 최지혜 예술칼럼 왜 연인들의 얼굴을 보자기로 싸버렸는걸까? 르네 마그리트 3 file 편집부 2018.04.23 6273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12 Next ›
/ 11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