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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이민과 생활
2010.06.22 23:38

영어성적 2년 지난 것 사용 가능한가요?

조회 수 4184 추천 수 2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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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영어권에서 학위를 받지 않아서 IELTS성적을 제출해야 할 것 같은데요. 몇 년전에 시험본 성적은 있는데 최근 것이 없어서요. T1G이민비자 신청시 IELTS시험 성적을 옛날 것 제출해도 되나요?

A: T1G이민비자 신청할 때 IELTS성적 유효기간은 현재 없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본 것이 있으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몇 년전에 받은 것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비자 신청할 때에는 최근 2년 이내에 본 시험이어야 합니다.

영어성적은 비자 별 요구 기준이 다릅니다. 즉, T1G이민비자(IELTS기준 6.5점), T1E사업비자(6.5점), T2G취업비자(4.0점), T2ICT주재원비자(연장시 4.0점), ?T2M종교비자(5.5점), (솔렙비자 4.0정도), T4학생비자(해당코스 입학조건대로) 등 입니다.
위의 비자들 중에서 T4학생비자를 제외하고 IELTS성적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어느 시점에 영어시험 성적을 받았던 그 원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IELTS, TOEFL, TOEIC, 캠브리지시험 등은 2년이 경과되면 시험성적표를 재발행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위의 워크비자들을 신청할 때 영국이민국이 요구하는 영어시험은 14개 시험중의 하나를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시험에 대해서는 영국이민센터 홈페이지(ukimin.com)에서 각 비자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할 것은 IELTS성적은 과락이 없이 Overall 성적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즉, 한 영역에서 점수가 현저히 낮다 할지라도, 다른 영역에서 점수를 만회하여 Overall점수를 요구하는 점수까지 받았다면 비자 심사 할 때에는 문제없이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나 토익이나 토플 등은 각영역별로 요구하는 미니멈 점수가 있습니다. 그 이상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것은 이민국이 제시한 각 시험종류별 요구하는 것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학생비자를 제외하고 다른 비자들은 주영어권 국가에서 영어로 학업하여 받은 학위가 있거나 또는 주 영어권국가 시민권자는 여권을 통해서 그 증명을 하면 영어성적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T1G 연장시 영어점수 및 출산시 benefit은?


현재 T1G비자로 영국에 와 있는데 연장시 영어성적이 별도로 필요한지 궁금하시군요??

T1G비자로 체류한 경우는 연장시에 영어성적은 그 후에 별도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신청할 때 받은 것이 있으면 레퍼런스로 들어가는 정도 입니다.
또 문의하신 아이 베니핏은 받으시면 안됩니다. 영주권 신청할때 문제되어 5년살고도 몇푼안되는(세금낸 것에 비하면..) 돈 받고 영주권 거절되면 허무할 것입니다.
게시판에 여러차레 베니핏을 받으면 안된다고 했음에도 왜 자꾸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는지 모르겠네요.
참고하시고, 영주권을 신청하지 않으려면 받아도 될지 모르지만, 사실 그것도 비자법을 어긴것이지만....
법적인 규정에 따라서 베니핏은 받지 않은 것이 본인에게 여러면에서 불이익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요한
영국닷컴대표이사
이민국공인법률인
07944 505952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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