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영국 이민과 생활
2010.09.01 04:10

방문무비자, 연간 체류 가능 일수와 입국심사

조회 수 6489 추천 수 39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Extra Form

방문무비자, 연간 체류 가능 일수와 입국심사

Q:
그냥 영국에 비자없이 가서 방문무비자로 입국하면 6개월 주잖아요. 그럼 그렇게 6개월 있다가 프랑스나 유럽국가에 잠깐 나갔다가 또 관광으로 들어오면 또 6개월 체류허가 해 주나요? 6개월이 안되면, 얼마나 체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한국과 영국은 방문무비자 협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비자없이 영국에 무비자로 단순입국허가만 받고 입국하면 맥시멈 6개월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악용해서 주 체류를 영국에서 하고 본국은 방문하는 것을 막기 위해 1년동안 몇번을 입국하던 관계없이 1년간 영국에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총 182일로 제한 하고 있습니다. 6개월이 맥시멈입니다. 그렇지만 1년에 여러번 방문해서 총 체류일수가 합산해서 6개월이 넘었다고 할지라도 입국심사관의 재량에 따라서 입국을 허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어디까지나 예외입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연간 총 6개월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만일 영국에 5개월을 체류하고 유럽국가를 방문하거나 본국을 방문하고 재입국하는 사람이 입국심사에서 얼마나 머무르려고 하느냐고 물었는데 2개월정도 있겠다고 한다면, 지난 12개월이내에서 총 6개월이상이 되므로 입국거절을 당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심사관이 이전에 입국해서 얼마나 체류하고 간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입국을 허락해 줄 수도 있지만, 만일 이전에 입국해서 5개월이상 체류하고 간 사실을 알고 있는데 이번에 입국시 또 2개월을 체류하겠다고 하면 분명히 입국거절을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극히 제한적인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 사유를 설명하고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예외로 입국허용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자주 일어나는 일 중의 하나는 가족이 함께 움직일때 대개 가장을 중심으로 비자심사를 하다보니, 그 동반자들의 과거 입국상황을 물어보지 않고, 오직 인솔자(가장)의 상황만 물어보고 동반자들은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생각없이 무비자입국을 모두 6개월찍어주는 경우는 더러 있습니다. 이런 것은 혼자 입국시에는 거의 없습니다. 혼자 입국시에는 그 사람의 과거 입국상황을 대개 모두 체크하고 입국심사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방문자들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서류는 영국체류할 주소, 귀국항공권(스케줄), 영국체류하는 동안 사용할 자금(신용카드도 가능) 입니다.

입국인터뷰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중의 중요한 것은 영국에 아는 사람이 있느냐는 질문에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가 있는 경우 이를 사실대로 이야기 해야 합니다. 이에 거짓말을 했다가 문제가 되어 입국거절 되는 경우가 더러 있기에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44 (0)7944 505952
+44 (0)20 8949 5588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4795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19834
2116 이윤경의 예술칼럼 인터섹트 INTERSECT / 가로지르다 - 2 file 편집부 2022.07.11 111
2115 CBHI Canada 건강 칼럼 칼슘과 폐 건강 편집부 2023.01.25 112
2114 최지혜 예술칼럼 “난 예술을 나의 구원과 필요로서 껴안았다” - 니키 드 생팔 2 file 편집부 2023.05.09 113
2113 이윤경의 예술칼럼 벨기에 예술가, 피터 스톡만스 Pieter Stockmans – 2편 file 편집부 2022.03.11 114
2112 이윤경의 예술칼럼 젊은 도예가를 위한 프레헤너 도자공모전 – 1 file 편집부 2023.01.06 116
2111 이윤경의 예술칼럼 퀴퍼스뮐레 현대미술 박물관MKM - 1 file 편집부 2022.04.25 117
2110 이윤경의 예술칼럼 도자박물관 틴드스휘어 테헬렌 Keramiekcentrum Tiendschuur Tegelen – 2 file 편집부 2023.02.07 120
2109 최지혜 예술칼럼 “듣는 자가 아닌 실천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빌 고다드의 강의5-2) file 편집부 2022.03.09 124
2108 최지혜 예술칼럼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예술가가 되었다” - 니키 드 생팔 1 file 편집부 2023.05.03 124
2107 최지혜 예술칼럼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사실인가? (시그마 폴케2) file 편집부 2022.03.29 126
2106 최지혜 예술칼럼 사람을 그리는 화가들 1 - 세잔과 마티스 file 편집부 2022.07.11 127
2105 런던지점 조부장의 에피소드 런던 한국한교 운동회 참관기 _ 2023.5.27 file 편집부 2023.06.06 127
2104 최지혜 예술칼럼 경계에 서서 돌아보기 ; 바넷 뉴먼, 요셉보이스, 이우환 file 편집부 2023.08.07 127
2103 최지혜 예술칼럼 아트테크는 어떻게 해야 하나? (2) - 우아한 취미 file 편집부 2023.01.06 129
2102 최지혜 예술칼럼 설레는 아트 페어 1 – 아트 바젤 홍콩 file 편집부 2023.03.21 129
2101 최지혜 예술칼럼 내 작품은 내 삶의 성장이다. (최욱경1) file 편집부 2022.03.10 130
2100 이윤경의 예술칼럼 벨기에 예술가, 피터 스톡만스 Pieter Stockmans – 1편 file 편집부 2022.03.11 131
2099 이윤경의 예술칼럼 인터섹트 INTERSECT / 가로지르다 - 1 file 편집부 2022.07.11 132
2098 CBHI Canada 건강 칼럼 칼슘과 치매 Dementia ( I ) file 편집부 2023.01.26 133
2097 최지혜 예술칼럼 자화상에 대한 고찰; 신디 셔먼 1 file 편집부 2023.09.20 136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112 Next ›
/ 11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