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4415 추천 수 33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Extra Form

내년 가을에 T1G비자 신청하려면 언제 소득증명기간은?

 

Q: 2011년 가을쯤에 T1G비자로 영국이민을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 언제부터 소득증명, 재정증명, 비자신청시기, 수속시기 등을 잡을 수 있을까요?

 

A: 먼저 자신의 출국시기를 정하고, 그 출국시기로부터 3-4개월 전에 비자를 신청하고 비자를 승인 받아 놓고 편한 맘으로 본국생활을 정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ㅁ 전체이민 수속일정 잡기

비자신청 할 때 신청서에 원하는 출국 일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출국 일은 비자신청일로부터 뒤로 3개월 이내에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자가 승인될 때 대부분 그 출국 일부터 비자유효기간이 시작되는 비자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출국은 비자시작일로부터 가능한 빨리 출국을 하는 것이 좋겠고, 늦어도 그 출국일로부터 3주 이내에는 영국에 입국해야 추후에 영주권 신청시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자신청시점부터 약 2-3개월 전에 T1G이민비자 수속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수속을 시작하고, 재정증명(Maintenance)은 비자신청일로부터 약 4개월 전부터는 통장에 해 놓아야 합니다. 

 

ㅁ 소득증명기간 잡기

T1G이민비자는 미리 준비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멀리보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9월에 이민을 하고자 한다면 비자신청시점은 5월쯤 잡는 것이 좋겠고, 소득증명기간은 이전연도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12개월을 잡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ㅁ 급여생활자 소득증명준비

급여생활자는 비자신청시점으로부터 지난 15개월 중 12개월 급여소득을 증명하면 됩니다. 이때 포함되는 소득은 급여, 보너스, 각종수당, 퇴직금이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준비할 서류로는 급여명세서와 세금 낸 자료(참고용 자료) 및 회사로부터 확인자료가 필요합니다.

 

ㅁ 프리랜서 소득증명

한국에서는 프리랜서 등 비 정규적인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자영업을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경우 자신의 통장에 소득이 들어온 기록과 그에 따른 인보이스, 그리고 공인회계사로부터 개인소득정산서 등이 있으면 됩니다. 공인회계사의 개인소득정산시 대개 20%정도는 최소한 경비로 공제하고 나머지가 소득이 됩니다. 물론 업무내역에 따라 재료비등 지출이 많은 경우 더 많은 공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정규적인 일을 하는 자는 기타사업자로 등록해서 소득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위와 같이 소득증명서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ㅁ 자영업자로 개인회사운영시 소득증명

개인사업자로 등록해서 개인회사로 운영하여 소득을 올린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증(해당자), 사업계좌 거래내역서, 공인회계사의 사업회계정산자료, 세금 낸 기록(해당기간만) 그리고 경우에 따라 인보이스 등이 필요합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44 (0)7944 505952
+44 (0)20 8949 5588
ukemin@hotmail.com 
www.ukimin.com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블룸스버리에듀케이션 입시정보 블룸스버리 에듀케이션 소개 및 연락처 file 편집부 2024.06.02 60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4993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20083
2120 최지혜 예술칼럼 파괴하고자 하는 욕망 또한 창조의 욕망 – 뱅크시 1 file 편집부 2024.03.17 114
2119 최지혜 예술칼럼 피카소와 방탄소년단에겐…(BTS 2) file 편집부 2022.03.10 116
2118 이윤경의 예술칼럼 인터섹트 INTERSECT / 가로지르다 - 2 file 편집부 2022.07.11 117
2117 CBHI Canada 건강 칼럼 칼슘과 폐 건강 편집부 2023.01.25 117
2116 CBHI Canada 건강 칼럼 칼슘과 치매( II) 편집부 2023.02.20 117
2115 이윤경의 예술칼럼 벨기에 예술가, 피터 스톡만스 Pieter Stockmans – 2편 file 편집부 2022.03.11 118
2114 이윤경의 예술칼럼 퀴퍼스뮐레 현대미술 박물관MKM - 1 file 편집부 2022.04.25 119
2113 최지혜 예술칼럼 “난 예술을 나의 구원과 필요로서 껴안았다” - 니키 드 생팔 2 file 편집부 2023.05.09 119
2112 허경영 칼럼 허경영 칼럼-1 file 편집부 2023.08.07 119
2111 이윤경의 예술칼럼 젊은 도예가를 위한 프레헤너 도자공모전 – 1 file 편집부 2023.01.06 120
2110 이윤경의 예술칼럼 도자박물관 틴드스휘어 테헬렌 Keramiekcentrum Tiendschuur Tegelen – 2 file 편집부 2023.02.07 124
2109 최지혜 예술칼럼 “듣는 자가 아닌 실천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빌 고다드의 강의5-2) file 편집부 2022.03.09 128
2108 최지혜 예술칼럼 설레는 아트 페어 1 – 아트 바젤 홍콩 file 편집부 2023.03.21 132
2107 최지혜 예술칼럼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예술가가 되었다” - 니키 드 생팔 1 file 편집부 2023.05.03 132
2106 런던지점 조부장의 에피소드 런던 한국한교 운동회 참관기 _ 2023.5.27 file 편집부 2023.06.06 133
2105 이윤경의 예술칼럼 벨기에 예술가, 피터 스톡만스 Pieter Stockmans – 1편 file 편집부 2022.03.11 134
2104 이윤경의 예술칼럼 인터섹트 INTERSECT / 가로지르다 - 1 file 편집부 2022.07.11 134
2103 최지혜 예술칼럼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사실인가? (시그마 폴케2) file 편집부 2022.03.29 135
2102 최지혜 예술칼럼 사람을 그리는 화가들 1 - 세잔과 마티스 file 편집부 2022.07.11 135
2101 CBHI Canada 건강 칼럼 칼슘과 치매 Dementia ( I ) file 편집부 2023.01.26 135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112 Next ›
/ 11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