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영국 이민과 생활
2011.02.10 04:19

아이들 한국과 영국국적 모두 가질 수 있나요?

조회 수 6683 추천 수 22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수정 삭제
Extra Form

아이들 한국과 영국국적 모두 가질 수 있나요?

Q: 저희 아이들이 7세와 12세인데요.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영국국적을 취득해서 둘 다 가지고 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영국시민권은 그 자격이 되면 신청할 수 있고, 한국국적은 영국에서 태어나서 영국시민권을 받은 경우 영구적으로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ㅁ 영국시민권 신청자격
부모가 학생비자 혹은 취업비자 등 각종 비자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영국에서 아이가 태어났고 추후에 부 혹은 모 또는 둘 다 영주권을 받은 경우 영국출생 아이는 영주권 없이도 시민권을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부 혹은 모가 워크비자를 받아 5년을 체류하고 영주권을 받을 때 함께 영주권을 받아 그 후 시민권을 신청하는 경우, 혹은 배우자비자의 동반비자로 2년을 함께 체류하고 부 혹은 모가 영주권 받을 때 함께 영주권을 받은 경우도 부 혹은 모와 함께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년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영주권을 받아 그 다음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ㅁ 시행중인 한국 복수국적법
2011년 1월 1일부터 아래에 해당된 자는 한국에서 외국국적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복수국적을 영구적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1) 어릴 때 해외로 입양되어 한국국적을 잃어 다시 한국국적 회복한 자
2) 외국인으로서 고급인력으로 한국국적을 얻은 자
3) 해외에서 출생하여 그 나라 시민권을 취득한 자 (단, 원정출산 제외)
4) 65세 이상으로 외국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국적을 가진 자
위의 4가지 사항 중에 해외에서 출생하여 그 나라 시민권을 취득한 자, 이를 영국 상황에 적용해 본다면 부모가 영국비자를 가지고 체류하는 중에 영국에서 출생하여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중에 영국시민권을 받은 경우도 해당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정부가 지난해 4월에 발표할 때에는 20세 이전에 외국에서 시민권을 받은 자이며 원정 출산이 아닌 경우 복수국적을 받을 수 있다는 포괄적인 내용을 발표했으나, 올해 1월에 복수국적제도를 실시하면서 내어 놓은 세부사항에서는 외국에서 출생한 자라고 명시를 함으로서 한국태생으로 미성연자인 상태에서 외국시민권을 취득한 아이들은 영구적 복수국적자에서 현재 단계에서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ㅁ 한국태생 아이들 외국국적 취득한 경우
20세 미만의 한국국적자가 영국시민권을 받을 때에는 한국국적을 동시에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한국국적법 상에는 아이가 만 20세가 되면 두 국적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이를 2년 이내에 선택해야 하므로 만 22세 후에는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ㅁ 한국 복수국적의 미래
한국 정부는 10여 년 전부터 한국인의 세계화에 발 맞추어 복수국적제도를 도입하려 했으나 한꺼번에 전면 도입하려 했다가 극 보수주의자들의 반대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여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에서는 결국 복수국적제도를 도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를 3단계로 나누어 단계별로 접근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은 2단계까지 무사히 다 통과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즉, 1단계로 타의로 해외 입양된 한국아이들의 한국국적회복과 자신의 국적 유지를 허용하는 것과 유능한 외국인이 한국국적 취득시 자신의 국적 포기를 요구하지 않기로 하는 것이었고, 이를 국회를 통과시켜 2009년에 시행 했습니다.

2단계로 해외에서 출생한 자녀가 한국국적과 외국국적을 동시에 갖는 경우 20세가 되어도 국적 하나를 선택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고, 또 65세 이상 된 분이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한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거나 또는 한국국적을 취득해도 복수국적 허용을 2011년 1월부터 시행 했습니다.

3단계로 모든 해외 국적 취득한 한인들에게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전면시행인데, 이는 이미 여러 각도로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이 주어지면서 이에 대한 요구는 거세어지고 있어, 필자 또한 이것은 앞으로 몇 년 이내에 전면 시행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감사합니다.

영국닷컴 영국이민센터
John Suh 서요한이사
+44 (0)7944 505952
+44 (0)20 8949 5588
ukemin@hotmail.com (이메일 및 MSN온라인상담)
www.ukimin.com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블룸스버리에듀케이션 입시정보 블룸스버리 에듀케이션 소개 및 연락처 file 편집부 2024.06.02 6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4799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19836
2239 최지혜 예술칼럼 "Stop Everything! And just Be!" file 편집부 2020.10.27 972
2238 최지혜 예술칼럼 "시간으로 존재하지 않고, 오직 회화만 존재한다.” (시그마 폴케3) file 편집부 2022.04.04 177
2237 최지혜 예술칼럼 'Surrealism Beyond Borders' (‘혁신적인 미술 운동의 역사를 새로 쓰다’ 1) file 편집부 2022.03.11 103
2236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가정의 달' 5월,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file 편집부 2020.05.04 2798
2235 에이미리의 파리에서 랑데뷰 '봉 마르셰 에피세리' 슈퍼마켓을 찾아서 file 편집부 2019.04.03 1313
2234 유로저널 와인칼럼 '신들의 음료', 쌩떼밀리옹 그랑크뤼 시음회 file eknews 2016.06.07 3308
2233 최지혜 예술칼럼 '일단 유명해져라, 그렇다면 사람들은 당신이 똥을 싸도 박수를 쳐 줄것이다.' file 편집부 2018.10.14 1450
2232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호국보훈의 달' 6월에 전하는 평화의 선율 file 편집부 2020.06.16 2092
2231 조성희의 마인드 파워 칼럼 1. 사람은 생각대로 된다 (We become what we think about) file 편집부 2019.01.15 1290
2230 아멘선교교회 칼럼 1. 인류의 첫 사람,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file 편집부 2020.02.24 993
2229 조성희의 마인드 파워 칼럼 10. 미치도록 사랑해보았는가? 인내심은 사랑이다. (Persistence is Love) 편집부 2019.03.26 994
2228 영국 이민과 생활 10년 거주 영주권 신청과 배우자비자 eknews 2013.09.26 3888
2227 영국 이민과 생활 10년 영주권 YMS와 EEA퍼밋 eknews 2014.10.21 2766
2226 영국 이민과 생활 10년 영주권 거절과 이후 비자 방법 eknews 2016.07.19 2446
2225 영국 이민과 생활 10년 영주권 거절과 추방 eknews 2017.06.27 5986
2224 영국 이민과 생활 10년 영주권 비자단절과 해외체류 문제 eknews 2015.11.08 2652
2223 영국 이민과 생활 10년 영주권 신청시 체류기간 부족한 경우 eknews 2016.05.03 2497
2222 영국 이민과 생활 10년 영주권, 과거 비자연장 리턴되어 한국 간 경우 eknews 2014.08.12 3158
2221 영국 이민과 생활 10년 영주권, 교환학생 기간 어떻게? eknews 2015.07.14 2796
2220 영국 이민과 생활 10년 영주권, 도중에 비자문제 있는 경우 eknews 2015.02.10 2478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12 Next ›
/ 11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