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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이민과 생활				 
			
										2011.02.14 18:20				 
				휴학, 학업 마친 후 남은 비자기간 여행,재입국
																																			조회 수 5924					추천 수 30					댓글 0									 
				
							휴학, 학업 마친 후 남은 비자기간 여행,재입국 
 Q;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인데요. 한국에 리서치 할 것이 있어 갔다가 6개월 정도 휴학을 했습니다. 비자는 충분히 남아 있구요. 그러면 복학시 현재 가지고 있는 비자를 그대로 가지고 입국하면 됩니까? 
 A: 안됩니다. 학생비자는 홀리데이를 포함 학업을 할 때에만 유효합니다. 즉, 박사과정으로 몇 년간 비자를 받아 놓았다 할지라도 일단 학업을 중단하면 비자도 중단 된 것입니다. 
 ㅁ 학교측 10일 이상 학업 중단시 이민국 통보  
 ㅁ 휴학생 복학시 다시 비자 받아야 
 ㅁ 학업 마친 후 학생비자 잔여기간 해외 방문 
 서요한 +44 (0)20 8949 5588 ukemin@hotmail.com (이메일 및 MSN온라인상담) www.uki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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