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동의없이 의학연습용 시술

by 한인신문 posted Jun 2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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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이 없는 환자들이 의대생들의 의료시술 및 검사를 위한  연습 도구로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BBC가 보도했다. 또한 환자 보호자들의 동의도 없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BBC는 덧붙였다.

의식이 없는 환자 뿐 아니라 마취가 깨기 전인 상태의 환자들을 대상으로도 일부 부인과적 시술 및 검사들이 연습을 목적으로 실시됐던 것으로 들어났다.

이러한 행위들은 모두 환자의 인권침해에 해당하고 의료윤리적 측면에 엄격히 금지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환자권리헌장에 따르면 환자동의 없이 어떠한 의료적 실험은 있을 수 없고 이는 중대한 폭력행위가 된다고 Gershon Grunfeld 박사는 말했다.

이미 많은 병원과 의대에서는 환자권리헌장을 존중하고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의식이 없는 환자들이나 마취상태의 환자를 대상으로 의학적 시술연습 및 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의학생들이나 가르치는 의사들 입장에서는 매우 편하고 스트레스도 덜 받는 일이라는 것이 의료계의 솔직한 생각이다.

하지만 의료윤리를 준수하기 위한 지침서에는 모든 치료와 시술 전에는 환자의 동의를 구해야하고 의식이 없는 환자일 경우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Gershon Grunfeld박사는 이러한 대전제가 일부 의료인들에 의해서 무시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모든 병원은 환자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적절한 절차를 세워야 하고 그 절차에 맞게 모든 환자진료행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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