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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경기 부양책 성공할까?
2000억유로 부양책 발표, 독일 등 일부국가 회의적
안정성장조약 때문에 대규모 경기부양 쉽지 않아

유럽연합의 행정부 역할을 수행하는 집행위원회(The Commission of European Union: The Commission)가 지난달 26일 2000억유로(우리돈으로 약 38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미국발 경제위기가 유럽과 일본 등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각 국마다 정책을 쏟아내느라 여념이 없다. 이런 가운데 EU의 부양책은 각 회원국의 부양책 1700억유로에, 유럽연합의 예산과 유럽투자은행(European Investment Bank)이 나머지 300억유로를 충당한다. 이 계획은 일단 오는 11~12일 열리는 유럽이사회(27개 EU 회원국 정상들의 모임)에서 최종 결정된다. 그러나 일부에서 벌써부터 이 계획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이 있다. 물론 경제위기를 계기로 유럽통합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경제위기 직격탄을 맞은 아이슬란드에서는 최근 여론 조사에 따르면 68%가 EU 가입을 찬성하고 있다. 또 국민투표에서 유로화 도입을 거부한 덴마크에서도 여론조사에서 유로가입 지지가 과반수를 넘어섰다. EU에 대한 기대는 높아지는데 EU가 이를 충족시킬 수 있을런지는 아직 확실하지가 않다.

        내년도 마이너스 경제성장 예상-실업자 늘고 재정은 좋지 않아 문제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등은 내년도 유럽연합 경제 성장률을 거의 마이너스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달 초 EU 집행위원회는 단일화폐 유로화에 가입한 15개 유로존(euro zone)의 경제성장률이 올해의 1.2%에서 0.1%로 대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2010년 성장률도 0.9%로 추정되었다. 일부에서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마이너스로 잡기도 한다.
     기업들은 몸집 줄이기에 나서 많은 사람들이 실직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실업자는 늘어나고 돈 쓸 곳은 많아지는데 세수는 줄어든다. 기업들 도산이 잇따르고 개인들도 씀씀이를 줄이고 정부는 불황타개책의 하나로 세금인하를 단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EU 집행위원회는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제안했다. 핵심은 27개 회원국이 세제인하와 사회간접자본시설(SOC) 투자를 늘려 돈         보따리를 많이 풀라는 것이다. 정부가 나서서 돈을 풀어야 내수도 살아나고 급속한 경기하강을 저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2000억달러는 올해 27개 회원국 국내총생산(GDP)의 1.5% 규모이다. 집행위원회는 EU예산으로 지원하는 지역정책(낙후지역의 인프라 시설 지원 등) 집행도 신속하게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불황타개는 신속하게 집행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국 시민들에게 돈을 집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경기부양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회원국 모두가 동의하지만 정책의 우선순위나 규모에 대해서는 회원국간에 입장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전 덴마크 총리이자 현재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EP)내 사회당 정치그룹을 이끌고 있는 파울 라스무센 의원은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가 집행위원회의 경기부양책을 희석시킬 가능성이 많다”고 예상했다. 독일이나 이탈리아 모두 이미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위원회가 요구한 대규모 SOC 투자가 어려울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사용자 단체 모임인 ‘비즈니스 유럽’(Business Europe)은 EU 집행위원회의 경기부양책에 동의하면서 “최소한 27개 회원국 GDP의 1.2% 정도의 부양책을 실시하기 위해서라도 회원국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집행위원회는 27개 회원국이 이러한 대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실시하려면 재정적자 급증이 불가피하다고 보면서 현재 국민총생산 대비 정부 재정적자 범위를 3%로 규정하고 있는 안정성장조약(Stability and Growth Pact: SGP)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고 선언했다.

           안정성장조약은 ‘종이 호랑이’가 될 것인가?
     1995년 유럽연합 회원국은 성장안정조약을 체결하였다. 원래 1993년 발효된 유럽연합조약(일명 마스트리히트조약)은 단일화폐 유로화에 가입하기 위한 수렴조건(convergence criteria)를 규정하였다. 유로를 채택하는 회원국의 경제상황이 너무 상이하면 통화정책(유로화 가입국의 단일 이자율 조정) 운영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을 마련하였다. 즉 유로를 도입하려면 이자율과 인플레이션율 등이 상위 3개국 평균과 비교해 일정범위 이내에 들어야 한다. 또 정부재정적자도 GDP의 3%를 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독일정부는 이러한 수렴조건만으로는 단일화폐의 가치를 안정시킬 수 없다며 추가 조약을 요구하였다. 이래서 나온 것이 안정성장조약이다. 즉 유로를 채택하려면 수렴조건을 지켜야 하고 유로화에 가입한 이후에는 안정성장조약을 별도로 준수해야 한다. 정부재정적자가 GDP의 3%를 넘으면 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일정 기간안에 뚜렷한 이유없이 이를 준수하지 못하면 GDP의 일정규모 내에서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 조약 때문에 27개 회원국가운데 유로존에 속하는 15개 나라는 정부 돈을 많이 풀고 싶어도 GDP의 3%이내를 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정책 딜레마에 빠져 있다. 특히 경제불황기에 이러한 정책갈등은 더 심해질 수 밖에 없다. 물론 집행위원회는 경기불황을 감안해 3%를 조금 넘는 정부적자는 허용할 수있다고 약간의 융통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3.01% 등 0.1~2%이지 0.3%를 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집행위원회의 시각이다. 만약에 집행위원회가 판단하기에 특정 회원국이 이 범위를 넘고 적자개선의지와 계획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한다.
    2005년 말 당시 25개 회원국 수반들은 연속해서 안정성장조약을 위반한 독일과 프랑스 제재책을 논의하였다. 집행위원회와 벨기에, 네덜란드 등 소국들은 독일과 프랑스가 대국이지만 이 조약을 위반했다고 조약에 따라 대규모 벌금부과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독일과 프랑스, 유로화를 채택하지 않았지만 '빅스리‘에 속하는 영국 등은 단합해 집해위원회의 벌금부과를 거부하였다. 결국 집행위원회가 이 문제를 유럽법원(European Court of Justice: ECJ)까지 끌고 갔으나 판결은 어중간하게 났다.
     내년도 영국과 아일랜드, 스페인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된다. 이 가운데 유로화를 채택한 아일랜드와 스페인이 안정성장조약을 준수하지 못하면 당장 문제가 제기된다. 마찬가지로 프랑스도 이 조약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 경제침체가 가속화할수록 유럽차원에서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다. 유럽차원에서 대규모 재정투입에는 회원국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회원국간의 입장차이와 유로존의 경우 안정성장조약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안 병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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