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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성별 등 각종 차별 금지 규정이 본격화될 예정이라고 영국 각 언론이 보도했다. 26일Harriet Harman 평등부 장관은 하원위원회에서 새롭게 강화되는 평등 규정(Equalities Bill)을 발표하면서 이에 포함된 세부 사항들을 전했으며, 본 규정은 잉글랜드에서 첫 시행되며, 이후 웨일즈, 스코틀랜드로 이어지며 영국 전역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Harman 장관은 이번에 강화된 평등 규정 시행을 통해 여전히 영국에 만연하는 심각한 불평등을 타개할 것이며, 평등과 다양성을 증가시켜 영국이 글로벌 경제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새롭게 시행되는 평등 규정은 기존의 차별 금지 규정을 보다 세분화하고 있으며, 특히 나이, 성별, 인종과 관련된 차별을 강력히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오히려 여성, 소수 인종에 대한 선호, 즉 역차별을 오히려 인정하고 있다. Harman 장관은 이러한 역차별 허용이 경찰과 같은 공공근무자 채용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열외되어온 여성이나 소수 인종 채용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여성의 성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교사직의 경우, 마찬가지로 성비 균형을 위해 남성 교사 채용을 선호한다면, 이 또한 허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성별에 따른 임금 차별도 본격적으로 개선될 예정으로, 이번 규정에 따라 회사나 기관들은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평등 임금 규정(Equal Pay Act)은 이미 30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공식 자료에 따르면 성별 임금 격차는 1997년 이래로 그 격차가 좁아지고 있으나, 여성 파트 타임 근로자의 임금이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남성 근로자에 비해 40%나 적다는 조사에서도 밝혀진 것처럼, 성별 임금 차별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함께 나이 차별 규정도 강화되며, 특히 노인들이 의료 기관으로부터 나이를 핑계로 제대로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등의 차별을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다. 다만, 의료적인 이유로 치료가 거절될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될 수 있다.

새로운 규정이 본격화되기 전에, 각 회사들과 기관들은 이를 검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나, 영국 보험 협회(Association of British Insurers)와 같은 특정 분야 업체들은 연령대에 따라 차이를 인정해야 하는 보험과 같은 경우, 어쩔 수 없는 차별이 발생하는 바, 이에 대한 예외적인 고려가 필요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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