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어다니는 광고판, 8월 이후 불법

by 한인신문 posted Jul 1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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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 가장 복잡하고 인파로 붐비는 옥스포드 스트릿과 리젠트 스트릿에서 걸어다니는 혹은 길 한 복판에 서있는 광고판을 보는 것은 매우 흔한 일이다. 하지만 이제 이런 흔한 광고판을 볼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이브닝스탠더드가 보도했다.

Westminster City카운슬에 의해 올 8월 중순부터 금지될 걸어다니는 광고판들은 새로운 문제점들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브닝스탠더드와 점포상인들과의 인터뷰에 따르면 걸어다니는 광고판의 효과는 매우 큰 것으로 들어났다. 특히 골목 안쪽으로 자리 잡고 있는 점포들의 경우는 이들 광고판이 없으면 전체 수익의 80%가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광고판을 들고 있는 인부들은 당장 실업자 신세가 되는 것이다. 시간당 5파운드에서 많게는 6파운드까지 지급 받고 광고판을 들고 있는 일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세민들이거나 다른 일은 하기 어려운 사람들이라는 것이 신문의 설명이다. 이런 이유로 새로운 실업자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걸프전에 참전해 부상을 입고 2003년에 제대한 Nathan Williams는 일주일에 50시간 광고판을 들고 옥스포드 스티릿에 서있는다. 부상으로 인해 몸 구석구석에는 철심이 박혀 있고 거동도 자유롭지 못하지만 그에게 이 일은 매우 소중한 것이고 생계를 책임지는 수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그의 생활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Westminster city카운슬은 거리의 환경과 보행자들의 이동을 편하게 하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하지만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안은 없는 실정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골프세일'이라는 광고판을 들고 있던 한 사람에게 "이제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그는 "이미 사장은 다른 계획을 만들고 있고 8월부터 광고판이 금지되면 나에게 광고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입힐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미 새로운 수법의 광고방법들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Westminster City카운슬 관할의 거리에는 100개 이상의 '골프세일'광고판이 거리를 활보하거나 서있다. 또한 평균 광고판 인부들의 서있는 시간은 주당 34시간, 시간당 평균수입은 5.10파운드로 조사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8월 중순이후 광고판을 들고 서있거나 활보하는 것은 불법이 되고 적발시에는 최고 2,500파운드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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