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조회 수 327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한국에서 다니러 오신 K의 할머니가 Richmond Park에 갔다가, 토끼가 먹이를 주자 따라와서, 그냥 집으로 가져 오셨다. 질겁을 한 K가 다시 공원에 갔다 놔주었다.”

이경우에 개인이 야생동물을 합법적으로 소유할 수 있을까?


영국에서 개인은, 살아있는 야생동물에 대해 절대적인 소유권을 가질 수는 없다. 다만, 특정한 경우에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주인 자격으로 대우받을 수는 있다. 개인이 어떤 것을 절대적으로 소유한다는 것은, 그 물건을 아무 제약없이 소유하고, 처리하고,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동물에 관한 이런 행위는 동물들의 보호에 관한 제반 법령들의 제한도 받지만,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해도, 모든 야생동물에 관해 배타적이고 영구적인 권리를 얻게 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고래들, 철갑상어와 지정되지 않은 야생 백조들은 왕실이외의 다른 개인이 소유할 수 없다.

살아있는 야생동물들의 경우에, 소유권은 다음의 세가지 방법으로 얻게 된다.


길들여진 야생동물

개인이 합법적으로 잡아서, 길들이고, 사육하면, 그 야생동물에 대해 인정된 소유권을 획득할 수 있다. 이 소유권은 그 동물을 풀어 줄 때까지 또는 달아나서 야생으로 돌아간 후, 다시 돌아 올 의사가 없게 될 때까지 지속된다.

이런 범주에 드는 동물들은, 사슴과 우리에 갖힌 비둘기, 야생동물 보호구역이나 동물원에 갖힌 야생동물들이 포함된다.

벌 들의 경우에는, 개인이 벌통에 벌들을 치는 경우에만 그 벌들의 법적인 주인이 될 수 있다. 일단 벌들이 벌통에 살게 되면, 벌통에 넣은 사람이 벌들의 주인이 되고, 벌들이 벌통을 떠나더라도 벌들이 보이고 또한, 따라 오는 한, 그 주인의 소유권은 유지된다. 그러나, 벌 주인은 통상적으로 토지 소유주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벌떼를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에 들어 갈 수 없다.


개인소유 토지에서 태어난 야생동물

야 생동물이 개인소유의 토지에서 태어 나면, 통상적으로 토지 소유주가 자기 땅에서 태어난 그 야생동물의 소유주로 인정된다. 이런 동물들은 야생의 속성이 되살아나서 달아 나거나 날아가 버릴 때까지 그 토지 소유주의 소유로 남아 있게 된다. 


사냥 노획물

영국에서 개인은 법적으로 꿩이나 토끼등의 사냥감을 절대적으로 소유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법률도 사냥에 대한 개인적인 취미를 보호할 필요를 인정한다.

이러한 필요 때문에 사냥허가를 내주는 대신, 보호해야 할 동물들을 잡는 것을 처벌함으로써 야생동물의 무절제한 남획을 방지한다.

토지 소유주는 야생동물들을 사냥하고, 잡고, 죽일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는데, 그 동물들이 자기 땅위에서 잡힌 한 그 야생동물의 소유자로 인정받는다.

그러나, 토지 수유자가 야생동물 사냥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허여하면, 그 허락받은 사람이 그 노획물의 인정된 소유자로 간주된다. 이런 종류의 허가는 법적인 계약서(Deed)에 의해 작성되어야만 효력이 있는데, 요즈음 많은 나라들에서 사용되는 낚시나 사냥 허가가 여기에서 연유된 것이다.


죽은 야생동물

야생동물이 죽으면 그 야생동물이 죽은 땅의 소유주는 그 죽은 야생동물에 대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않은 한, 그 동물의 법적인 소유자가 된다. 하지만 무단 침입자나 밀렵자는 야생동물을 잡았어도 소유권을 획득할 수 없다.

따라서, K 할머니의 경우는 동물보호단체나 공원관리인의 감시를 피한다손 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냥허가를 받아 잡지 않는 한, 그 토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



Robert Kim(金東成)

Senior Consultant

로버트 킴(金東成)은 한국과 영국에서 법률공부를 한 후, 현재 소송 전문 로펌인 ‘엘리스 테일러’와 이민 전문 로펌인 ‘파라니 테일러’에서 한국관련 일을 하고 있다. 영국에서의 20년 가까운 사업경험을 바탕으로, 킹스톤 경찰서 자문위원, 영국 인권단체 트러스티, 평통 임원으로 지역사회와 한인사회를 위해 일하고 있다.

rkim@faranitaylor.com robert.kim@ellistaylor.com

Tel) +44-776-428-9000

* 혹시 궁금한 사항이나, 억울한 일이 있으신 분은 이메일로 문의 바랍니다.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Robert Kim Profile file 유로저널 2011.03.09 7152
87 <Robert의 알면 돈되는 케이스 해설 1> - Joint Tenancy와Tenancy in Common 유로저널 2011.03.09 3633
86 <Robert의 알면 돈되는 케이스 해설 2> - 토지(건물)상의 부착물의 소유권 이전 유로저널 2011.03.09 3146
85 <Robert의 알면 돈되는 케이스 해설 3> - 발견물의 권리 eknews 2011.03.17 2533
» <Robert의 알면 돈되는 케이스 해설 4> - 야생동물의 소유권 eknews 2011.03.20 3272
83 <Robert의 알면 돈되는 케이스 해설 5> - Freehold와 Leasehold I eknews 2011.04.03 5842
82 <Robert의 알면 돈되는 케이스 해설 6> Lease의 기본요소 1 eknews 2011.04.10 3632
81 <Robert의 알면 돈되는 케이스 해설 7> Lease 2 - Commercial Lease I eknews 2011.04.24 3745
80 < Robert의 알면 돈되는 케이스 해설 8> Lease 3 - Commercial Lease 2 eknews 2011.04.24 3702
79 < Robert의 알면 돈되는 케이스 해설 9> Lease 4 Commercial Lease III eknews 2011.05.01 3277
78 < Robert의 알면 돈되는 케이스 해설 10> Lease 5 Commercial Lease IV file eknews 2011.05.08 3764
77 < Robert의 알면 돈되는 케이스 해설 11> Lease 6 Commercial Lease V 임대기간 보장 eknews 2011.05.16 3994
76 < Robert의 알면 돈되는 케이스 해설 13> Lease 8 코브넌트(Covenant) eknews 2011.05.30 3008
75 < Robert의 알면 돈되는 케이스 해설 14> Lease 9 리스를 갱신하거나 종료하는 방법 eknews 2011.06.05 3501
74 < Robert의 알면 돈되는 케이스 해설 15> Lease10 리스 갱신 요청의 거절사유 eknews 2011.06.12 4136
73 < Robert의 알면 돈되는 케이스 해설 16> 리스와 라이센스 eknews 2011.06.19 3271
72 <Robert의 알면 돈되는 케이스 해설 17> 랜드로드와 테넌트의 권리와 의무 eknews 2011.07.04 3482
71 <Robert의 알면 돈되는 케이스 해설 18> 공정한 임대료(The Fair Rent)의 등록 eknews 2011.07.17 2357
70 <Robert의 알면 돈되는 케이스 해설 19>개인들을 위한 임차보증금(Deposit) 보호제도 eknews 2011.07.17 2612
69 <Robert의 알면 돈되는 케이스 해설 20>임대차 계약 종료하기 eknews02 2011.07.26 3257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Next ›
/ 5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