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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2천만 연금수령자들이 오는 7 1일부터 1%가 인상된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연방 사회부장관인 우어줄라 폰 데어 레이엔(Ursula von der Leyen)은 연금수령액 1% 인상에 대해 충분한 인상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연금수령액의 인상을 결정하는 것은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우선 연금액의 인상을 위한 기준이 되는 것은 실질임금의 인상폭이다. 지난 2010년도의 실질임금의 인상폭은 구 서독지역에서는 3.1%, 구 동독지역에서는 2.55%였다. 하지만 올해의 1% 연금액 인상은 2010년도의 이러한 큰 폭의 실질임금 인상폭에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이 반영되어 인해 그 인상폭이 감소된 것이다. 우선은 이른바 연금의 지속가능성 요소가 반영되어 연금인상액이 0.46% 감소되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이른바 리스터(Riester) 요소가 반영되어 연금인상액이 0.64% 감소되었다. 이러한 두 가지 감액 요인이 반영되면 연금인상폭은 계산상으로는 구 서독지역은 1.99%, 구 동독지역은 1.41%인데, 여기에 추가로 다시금 연금인상폭이 감소되었다. 추가로 반영된 감액 요인은 이른바 2008년과 2009년도의 연금액 축소를 막기 위한 보호규정으로 말미암아 추가적으로 발생한 지출액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서 계산상의 연금인상폭을 50% 인하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계산과정을 거치게 되면 순수하게 계산상으로는 구 서독지역 1.0%, 구 동독지역 0.71%가 산출되는데, 여기에 또 다른 보호규정, 즉 구 동독지역의 연금인상폭이 구 서독지역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는 보호규정으로 인해 2011 7 1일자 연금인상폭이 양 지역 모두 공통되게 1.0%로 결정된 것이다.

 

(사진 - dpa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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