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결혼죄 신설

by eknews20 posted Mar 2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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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의회가 이주 여성들, 특히 이슬람 문화권에서 이주한 여성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형법전에 강제결혼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참고로 강제결혼은 현재까지 강요죄로 처벌되어왔었다. 신설되는 강제결혼죄의 최대 형량은 5년형이다.

또한 연방의회는 체류법의 개정을 통해 독일에 거주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위장결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이혼 시에 독일에 독자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시점을 현행 결혼 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였다. 그 밖에도 연방의회는 망명신청자에 대한 규정을 완화하여 지금보다 더 넓은 지역을 왕래할 수 있도록 하여 일자리를 구하거나 학교에 다니는 것을 보다 더 쉽게 만드는 방안도 의결하였다.

그 외에도 이주자들의 성공적인 사회통합을 위해 연방의회는 무기한의 체류허가(이른바 영주권)와 관련된 규정도 개정하기로 하였는데, 앞으로는 외국인들은 사회통합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경우에만 영주권을 부여받게 된다. 또한 15세에서 21세 사이의 이주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그들이 사회통합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경우에 한해 부모와는 별개로 독자적인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연방 내무부장관인 한스-페터 프리드리히(Hans-Peter Friedrich)는 이번 법률 개정과 관련하여 우리는 이 곳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그들이 우리 사회의 기본적 가치들을 체화하고 독일어를 배울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기사당 소속의 프리드리히 내무부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안이 사회통합을 위한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였지만, 이에 반해 야당들은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사민당 소속 연방의회 의원인 아이단 외초구츠(Aydan Özoguz)는 이러한 조치들이 오히려 사회통합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좌파연합의 울라 엘프케(Ulla Jelpke)는 이번 법률 개정안을 휴머니즘에 입각한 사회통합정책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사진 - dpa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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