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경찰 민원 제도 및 범죄해상 신청

by 유로저널 posted Jul 2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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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거의 모든 국가작용에 대한 이의제기,탄원 시스템이 정착되어 있으며 특히 경찰 권력작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경찰에 대한 complaint는 경찰이 아닌 외부기관에서 조사,감찰하도록 되어 있는 데 이 제도가 바로 독립경찰 민원조사기구 Independent Police Complaint Commission이다
주영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이 제도는 경찰에 대한 각종 민원사항을 종합처리하는 기관으로 2002년에 설립된 이래 점차 그 적용범위를 넓혀 국세,관세분야뿐만 아니라 2006년 설립된 국가중앙수사청(SOCA)에 대한 불만사항도 처리대상에 포함된다.
? IPCC는 조사권뿐만 아니라 수사권까지 보유하고 있어 비위의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인신구속까지 할 수 있는 강력한 기구이나 통상 대부분의 사건은 서로 사과하고 화해하는 선에서 종결하는 Local Resolution 사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영국은 Criminal Injury Compensation제도에 따라 자국영토내에서 발생한 범죄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상당한 보상을 해주고 있다.
1964년에 처음 제도가 도입된 이래 1996년에 보상단계를 1-25단계로 구분하고 보상액수도 최하 1,000파운드-최대 25만 파운드로 정했으며 그 이후 연간 2억 파운드를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어 세계적으로 가장 실효성 있는 범죄피해보상제도란 평가를 받고 있다.

신청 요건은 아래와 같으며, 범죄상해보상청 홈페이지 www.cica.gov에서 신청방법을 선택할 수 잇는 데 ,개인적으로 신청할 때에는 인터넷화면에서 지시하는 데로 Questionnaire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대행법률회사 이용시 No win No fee로 나갈 것으로 대사관은 권고했다.

? 영국내에서 최근 2년내에 발생한 범죄로 인한 것일 것
?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
? 다른 제도에 의해 보상을 받지 않았을 것
? 범인이 검거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음
? 교통사고는 보험에 의해 보상되므로 제외
? 사기,횡령,절도 등 재산범죄도 제외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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