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파일 무단공유로 16,000파운드 벌금

by 한인신문 posted Aug 2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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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를 통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게임파일을 다른 사용자들과 공유한 협의를 받고 있던 한 여성이 법원으로 부터 16,000파운드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고 더 타임즈가 보도했다.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이 여성은 판매가 16파운드의 Dream Pinball 3D라는 게임을 인터넷 공유사이트를 통해 무단으로 공유한 협의를 받았고 법원이 이를 유죄판결 내리면서 벌금형이 내려졌다고 신문은 전했다.

전체 벌금 중 6,000파운드는 게임업체에 끼친 피해에 대한 보상 비용으로 책정됐고 나머지 10,000파운드는 재판비용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인터넷 관련 지적재산권 전문가인 Gillhams Lawyesrs의 Leigh Ellis 변호사는 "저작권이 있는 파일을 무단으로 공유하는 것이 범죄인지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이는 중대한 범죄이며 벌금형 뿐 아니라 징역형에도 처할 수 있는 무서운 범죄행위다"라고 말했다.

Dream Pinball 3D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Topware는 이 여성 뿐 아니라 다른 3명을 대상으로도 유사한 재판을 진행 중에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번 재판결과로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다른 인터넷 파일공유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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