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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영국 노동법 변경,일부 10월부터 적용

영국 정부는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평등한 대우에 대한 법을 제정함으로써,비정규직 근로자의 지위를 향상시키는 데 그 역점을 두었다.
이번에 유급 병가, 연금 등이 포함된 새로 개정된 법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12주 이상 근무하게 되면 적용되어,비정규직 근로자의 절반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영국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고 영국 정부 발표 등을 인용해 런던무역관이 전했다.
영국 정부는 또한 새로운 법적 최저임금을 상향 조정해 발표했고, 이는 2008년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영국 정부는  2008년 10월 5일 이후 출생 자녀를 둔 여성들부터 적용되는 출산,육아관련 휴가에 대한 여성근로자 권리 향상을 주 내용으로 하는 법을 발표해, 이 법의 시행으로 고용주들에게 많은 부담을 안길 것으로 예상된다.
출산 휴가는 총 52주로, 26주의 기본 출산휴가와 26주의 추가 출산휴가로 이루어진다.
기존의 경우, 26주 기본 출산휴가 기간만 고용주가 근로자에기 기존에 제공하던 인센티브(개인 의료보험, 생명보험, 회사 자동차, 육아 지원금 등)를 제공할 의무가 있었으나, 개정법에 의하면 총 52주의 출산휴가의 모든 기간에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기존에 제공하던 모든 인센티브를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출산휴가 기간의 실적 보너스의 경우, 고용주와 근로자의 타협이 필요하므로 논란의 여지는 있다.
또한,1975년부터 성차별 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는 영국 정부는 강화된 성차별 금지법을 2008년 4월 6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강화된 주요 내용은 고용주는 근로자가 회사 내 직원이 아닌 제3자에게서도 성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다.
근로자가 임신,출산휴가와 관련해 차별을 받았다고 의의를 제기할 시, 임신 전의 대우와 임신 후의 대우에 대한 차이를 입증이 필요가 없어진다.
근로자가 26주의 추가 출산휴가 기간 동안에도 고용주는 그 이전과 같은 대우(각종 혜택)을 제공해야 하며, 근로자의 의무 출산휴가 기간에는 그 기간 동안의 실적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            한인신문 김 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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