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 불가능 범죄 분류 논란

by 유로저널 posted Oct 21,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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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folk 경찰국이 접수된 범죄 신고의 절반 가량을 ‘해결 불가능(unsolvable)’으로 사전 분류, 이에 대한 수사를 거절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고 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이와 함께, 범죄 피해자들은 경찰국으로부터 CCTV 자료나 법의학적 증거 등이 확보될 실질적인 확률이 낮을 경우에는 수사를 위해 경찰관을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통보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어떤 범죄가 즉시 수사를 시작해야 하는지에 대한 결정은 숙련된 경찰관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콜센터 형식의 해당 업무 담당 팀에 의해 실시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신고된 범죄는 수사가 착수되기 전에 해결 가능 영역(solvability criteria) 분류를 통과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살인, 성범죄, 강도와 같은 심각한 범죄들은 자동적으로 수사 대상으로 분류되는 반면, 차량 훼손, 반사회적 행위, 단순 절도와 같은 범죄들의 상당수가 수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만약 해당 범죄가 해결 가능한 것으로 분류되지 못할 경우에는, 이는 지역 안전 담당팀(Safer Neighbourhood Teams)으로 전가되어 이들이 피해자를 방문하고, 범죄 예방 조언을 전달하는 절차가 시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Norfolk 자민당 Norman Lamb 의원은 해결 가능성을 기준으로 수사 여부를 결정할 경우, 결국 시민들의 범죄 신고는 단지 범죄 기록으로만 남을뿐, 이는 지역사회와 시민들의 삶을 훼손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Norfolk의 범죄 피해자 지원국(Victim Support)의 피해자 관리 매니저인 Helen Frayer는 여전히 이 같은 경범죄가 피해자들의 삶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만큼, 이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Norfolk 경찰국의 Ian Learmouth 국장은 이에 대해 경찰국은 최대한 해결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 전력을 다하지만, 동시에 모든 피해자들을 방문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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