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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적으로 선탠 효과를 가져오는 선베드를 18 미만 미성년자들은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시행되기 시작했다. BBC 보도에 따르면, 규정에 의거해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 18 미만 미성년자로 하여금 선베드를 이용하도록 허용했다가 적발될 경우, 최고 2 파운드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청소년기에 선베드를 이용할 경우, 성인이 되어서 피부암에 걸릴 위험성이 높아진다며 목소리를 높여 왔던 있다. 지난 조사에 따르면, 잉글랜드에 거주하는 11~17 청소년의 6% 선베드를 이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집계된 있다. 이에 영국 정부는 지난 이에 대한 규정 Sunbed (Regulation) Act 2010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선베드를 비치한 업소에서 이용자들의 신분증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규정은 포함되지 않은 관계로 전문가들은 규정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이에 대한 적발은 해당 지역 관청이 임의로 적발에 나서거나, 아니면 일반인이 신고를 해야 가능한 상황이다. 연구 자선단체 Cancer Research UK 세계 보건 기구(WHO) 선베드 이용을 담배와 함께 암을 유발하는 위험 요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35 이전에 선베드를 이용하면 피부암 발병율이 75% 증가하는 만큼, 이에 따른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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