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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은 친환경 에너지 사용 촉진과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일환으로 경유나 석탄과 같이 탄소배출량이 많은 연료에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에너지세 안을 제시했다.
현재는 용량 기준으로 에너지세를 부과하는데, 이와 같은 에너지세가 시행되면, 이산화탄소 배출세로 t당 20유로를 부과함과 동시에 해당 연료가 생산해내는 실제 에너지를 기준으로 자동차 연료는 10억 줄당 9.60유로, 난방용 기름은 10억 줄당 0.15유로를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게 된다.
또한, 디젤에 대한 최소 세율은 현 1000ℓ당 330유로에서 2018년에는 412유로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하나, 대부분 유럽 국가들은 이미 이보다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euobserver 등 현지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번 제안의 목적은 EU 회원국의 전반적인 조세부과 구조를 노동기준에서 소비기준으로 전환, 경제 성장과 고용시장에 기여하는 구조로 탈바꿈하는 것으로, EU 집행위는 이 세제가 시행되면 세수 증가에 힘입어 2030년까지 약 10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자동차 소비자를 대변하는 국제자동차연맹(FIA)과 독일 자동차산업연합은 지난 10여 년간 이어져 온 정부의 경유 장려정책을 뒤엎는 이번 제안이 경유 자동차 사용자를 차별하는 조치라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에너지 세제가 시행되면 바이오 연료산업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바이오 연료는 그동안 낮은 에너지 함량에도 높은 과세율이 부과됐기 때문이다.
이번 제안이 도입되기 위해서 EU 27개 모든 회원국의 찬성이 필요하나 영국과 독일이 조세권은 회원국 차원의 고유 주권이라며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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