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민국은 올해 4월 6일자로 취업비자 신청하는 과정에 대한 이민국시스템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취업비자를 신청하기 위한 CoS(Certificate of Sponsorship)할당 신청방법, 구인광고 시점, 비자 신청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약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에 대해 취업비자 신청하기 위해서 거쳐야 할 순서대로 알아봅니다.
ㅁ 구인광고 해야
이제 구인광고를 먼저 4주간 한 후에 취업비자 신청시 받아야 할 COS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직업부족군에 속한 분야는 구인광고와 상관이 없습니다. T2G취업비자 신청시 구인광고는 6개월이내의 것은 유효합니다. 구인광고는 잡센터플러스 (JobcentrePlus) 정부 구직사이트와 추가로 업종별 이민국이 지정하는 일반 구직사이트에 할 수 있습니다.
ㅁ COS 두 가지로 구분
취업비자 신청시 반드시 필요한 COS는 두가지로 분류하였습니다. 즉, 비제한적(Unrestricted) CoS와 제한적(Restricted) CoS입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1) 비제한적 CoS란, 영국에 이미 다른 항목의 비자를 가지고 체류하고 있고 영국 내에서 취업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취업비자를 주고자 할 때 신청하는 것입니다. 2) 제한적 CoS란, 해외에 체류하고 있거나 영국에 체류하더라도 영국내에서 취업비자로 전환할 수 없는 항목의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취업비자를 주고자 할 때 신청하는 것입니다. 이런 COS는 직원이 취업비자로 일을 시작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오랜 후에 비자신청할 것을 미리 COS를 신청해 둘 수는 없습니다.
ㅁ 비제한적 COS신청방법
이제 CoS는 더 이상 종이신청서를 통해 신청하지 않습니다. 새 회기 년도부터는 비제한적 COS는 스폰서쉽 라이센스를 이민국으로부터 승인 받을 때 받은 이민국 SMS(Sponsorship Management System) 로그인 정보를 가진 시스템 담당자(user Level 1)가 로그인 한 후에 COS추가 신청하는 곳에서 신청하는 개수와 그 사유서를 제출하고 시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개 1개월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해서 허락하는 경우 SMS에서 할당인원을 증원해 줍니다. 이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 전문가에게 문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ㅁ 제한적 COS신청방법
이것 또한 더 이상 종이신청서로 신청하지 않고, 이민국 홈페이지에서 제한적 COS신청하는 곳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넣고 신청을 합니다. 이때 직업 부족 군이 아닌 경우는 반드시 구인광고를 먼저 하여 4주가 지나면 그 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구인광고에 들어가야 할 내용이 이민법적 규정을 다 따라야 하며, 광고한 내용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COS신청서에도 내용을 적어 넣어야 합니다. 이때 그 내용이 이민법 규정과 맞지 않은 경우는 COS를 할당 받았다 할지라도, 비자를 승인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와 상의하여 방향을 잡는 것이 안정할 것입니다.
ㅁ COS잘못 발행시 스폰서쉽라이센스 취소
영국이민국은 이번에 COS를 두 가지로 구분하면서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는 것은 이 두 가지COS를 바꾸어서 발행하는 경우는 스폰서쉽 라이센스를 취소하겠다고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즉, 비제한적 COS를 받아 해외에 있는 사람이나 영국에서 취업비자전환이 불가능한 사람에게 발행하여 취업비자를 신청하게 하는 경우는 스폰서쉽 라이선스를 취소할 뿐아니라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 하겠다고 엄히 경고하고 있기에,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가 실수로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하여 규정을 따라 발행해야 하고, 가능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청하는 것이 받기 어려운 COS를 할당 받아 비자 거절되고, 스폰서쉽 라이센스 취소되고, 범죄자 취급 받아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 일까지 벌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ukemin@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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