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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의 납, 수은 등 전기전자제품 유해물질제한지침(RoHS)이 모든 전자제품 뿐 아니라, 케이블 및 교체부품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가 브뤼셀의 KEA EU대표부를 통해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현재 RoHS 개정안(이하 ,RoHS Ⅱ)은 유럽 이사회(Council)의 채택 결정만을 남겨놓고 있으며, 개정안 채택 3년 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RoHS Ⅱ의 강화 내용으로는 ▲첫째, 감시제어기기와 의료기기를 포함한 모든 전자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둘째, TV, 휴대폰 등의 완제품뿐만 아니라, 케이블 및 교체부품도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셋째, 유럽판매시 필수사항인 CE마크를 받으려면 유해물질제한규제를 만족해야한다. 지금까지 유해물질규제는 인증이나 마크와는 무관하게 운영되어 왔다.
RoHS Ⅱ가 전자업계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첫째, 모든 전자제품 (케이블 및 교체부품 포함) 으로 범위가 확대되어 지금까지 적용받지 않았던 의료기기, 감시제어기기 및 부품 제조업체 등 모든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CE 마킹을 위한 완제품 업체의 공인기관성적서 제출요청 증가에 따라 중·소 부품 업체에 시간과 비용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제한 물질 추가 시, 유해물질관리를 위한 테스트 비용증가와 함께 전담 인원이 필요함에 따라 중소 부품·소재업체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EU의 강화되는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모든 중소 수출기업들은 대체물질 개발, 공정상의 친환경시스템 구축 등 철저한 사전준비 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의 연구개발, 컨설팅 등 공통애로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U로의 전기전자제품 수출액은 지난해(2010년) 기준 약 189억불로 우리나라의 EU 총수출액 약 535억불의 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 등 해외 생산수출을 감안하면 2배이상 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EU는 2006년부터 가전, 컴퓨터 등의 제품을 대상으로 납, 수은, 카드뮴 등 6대 유해물질을 0.1%(카드뮴 0.01%)로 제한해오고 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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