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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헌법재판소가 현재 존재하는 보안구금제도와 관련된 모든 법규정들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보안구금제도의 전체적인 규정들이 구금자들의 기본권, 즉 자유권과 일치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데, 기존의 규정들, 즉 보안구금처분을 10년까지 소급적으로 연장하게 했던 규정들과 사후 보안구금처분을 가능하게 했던 규정들도 위헌일 뿐만 아니라 2010 12월달의 법률 개정에 따른 새로운 보안구금제도 규정들도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또한 위험한 범죄자들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보안구금제도가 형벌로서의 자유형과 충분히 구별되지도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연방헌법재판소는 입법자, 즉 연방의회에 2013 6월까지 새로운 규정들을 마련할 것과, „자유 지향적이며 치료에 적합한 전체적 구상을 새로 만들 것을 요청하였다.

이로 인해 보안구금의 대상자들은 앞으로 전문적 자격을 갖춘 인력으로부터 집중적인 치료상담을 받아야만 하며, 보안구금 중의 생활이 가능한 한 일반적인 생활조건들에 부합하도록 조정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보안구금 대상자들은 자신의 가족들과의 접촉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하지만 연방헌법재판소는 보안구금 제도의 위헌 선언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으로 위험한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새로운 규율이 마련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계속해서 격리수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연방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범죄자들로서 매우 중대한 폭력범죄 및 성범죄를 저지를 높은 수준의 위험을 지닌 자로 한정하였으며 심리적 장애가 있는 것이 매우 확실한 경우로 국한하였다.

현재 2010 12월달의 법률 개정 이전의 규정에 따라 보안구금에 처해진 사람들은 약 70명 정도인데, 이들 중 대부분은 이번 위헌판결로 인해 올해 연말까지 자유의 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의회는 올해 연말까지 이들에 대한 개별적인 심사를 통해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사진 - dpa 전제)

 

sicherungsverwahrung-dp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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