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FTA 정확한 원산지 표시있어야 관세 혜택

by eknews02 posted May 1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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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EU로부터의 원산지사후검증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EU는 우리나라 수출제품에 대해 년간 3,000건 이상을 선별하여 강도 높게 원산지를 검증하고, 원산지기준 위반 시 EU 27개 회원국 관세당국에 통지하여 추가 조사를 하게 하므로 수출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제 FTA 활용은 수출기업의 생존에 선택이 아닌 필수요소가 되었다. 특히, 오는 7월 한 EU FTA가 발효되면 27개 EU국가에 무관세로 수출을 할 수 있어 가격경쟁력 우위를 통한 매출 증대 효과를 노릴 수 있고, 일본, 중국보다 먼저 EU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수출기업은 모든 수출품에 대해 정확한 원산지 판정을 받아 한국산임을 인정 받아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대부분은 자금부족 등의 이유로 원산지 전문인력 확보는 물론 원산지판정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어 FTA 대응을 포기하거나 자체적으로 준비한다고 해도 잘못 적용하여 사후 검증대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대기업의 경우도 협력업체가 납품 원재료, 부품에 대한 원산지를 확인해 줄 능력이 부족하여 그 동안 최종 완제품의 원산지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업계에서는 관세법인 이정이 제공하는 FTA 원산지 컨설팅 서비스를 통해 이러한 애로사항이 상당부문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EU, 인도,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등 전세계 45개국과 FTA협정이 체결되어 있으며, 향후 FTA 발효국가 및 그 교역규모는 꾸준히 증가하여 우리나라 전체 교역량의 상당부분이 FTA체제에 놓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관세법인 이정의 권용현 관세사는 “제품의 원산지관리를 통하여 유럽과 같은 FTA 체결국으로 수출 시 관세절감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또 다른 “Made in Korea”의 강점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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