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금 뉴질랜드에서 영국인 남자친구랑 1년 정도 같이 살고 있어요.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살았다는 것을 증명해서 동거인비자를 신청할 수 있나요? 해외에서 신청하는 경우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A: 네, 가능합니다. 해외에서도 영국인과 함께 2년 이상 동거를 했다면 동거인비자(Unmarried Partner Visa)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해외에서 신청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ㅁ 해외서 동거인 비자신청 조건
1) 먼저 두분 모두 만 21세가 넘어야 합니다. 단, 영국군인인 경우 18세 이상.
2) 2년 이상 동거를 했다는 증명을 해야 합니다.
3) 스폰서가 영국인이나 영국 영구거주자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4) 재정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5) 반드시 함께 입국하거나, 혹은 일시적인 시간차로 외국인 배우자(부인, 혹은 남편)가 입국해야 합니다.
6) 영어 IELTS4.0이상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제출해야 할 자료들이 있습니다. 위의 것이 핵심적인 조건이니 그 조건을 만족하면 영국 Unmarried Partner Visa를 영국 입국 전에 받아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ㅁ 비자기간과 영주권 신청시기
해외에서 영국인과 함께 살아 동거인비자를 받으면 먼저 27개월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에 입국해서 2년이 되는 시점으로부터 28일전부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는 해외에서 2년 이상 함께 산 경우는 전체 동거한 기간을 합산해 총 4년을 함께 살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뉴질랜드에서 2년 반을 살고 영국에 Unmarried Partner Visa를 받아 들어왔다면 영국에서 1년 반만 더 체류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솔렙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구 형 학생비자를 받은 경우 그 학생이 학교를 떠나면 학교는 서면으로 그 학생이 떠났음을 보고해야 하는데, 학교측에서 보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솔렙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ㅁ 동거인 입국영주권
해외에서 함께 4년을 산 경우, 이를 증명하여 입국하면서 바로 영주권을 신청해서 받아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Life in the UK시험에 패스해야 합니다.
ㅁ 동거증명 방법
두 사람이 함께 산 증명은 문서 증거, 진술 증거, 정황적 증거를 통해서 할 수 있으며, 살면서 준비해 놓아야 할 것은 아래의 서류들입니다.
공동임대계약서, 조인트명은행계좌, 조인트명 주민세서류, 가스, 전기, 전화 등 이름을 가능한 두 사람이 조인트 명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조인트로 하지 않고 각각 자신의 이름으로 해도 가능할 수도 있지만, 조인트 명으로 하는 것이 신뢰를 더 받습니다. 그 이외에도 슈퍼마켓, 헬스장 등 각종 회원 등록 서류나 그 편지 등… 그 집 주소로 같은 시기에 편지를 받으며 살았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ㅁ 재정증명과 동시입국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재정증명입니다. 영국에 들어오면 정부 보조금을 받지 않고도 살 수 있다는 재정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영국회사의 잡오퍼레터 등이 좋고, 또 자신의 세이빙, 부모의 재정보증, 두 사람의 능력 등을 여러 측면에서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영국과 시스템이 다른 외국에서 동거로 동거인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는 영국 내에서 신청하는 것에 비해서 많이 까다롭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와 전문인의 안내를 받아서 신청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영국이민센터의 인터네셔널 온라인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서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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