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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영국에서 취업비자로 5년을 체류해도 영주권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영국 국경청(UK Border Agency)은 앞으로 취업비자를 받고 영국을 찾는 비 EU 출신 이민 근로자들로 하여금 영주권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놓고 공청기간을 갖는다고 밝히고 나섰다. 이와 관련해 다미안 그린 이민부 장관은 그 동안 취업비자 소지자들은 5년 체류 뒤에 거의 자동적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었던 바, 이를 수정해야 한다고 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그린 장관은 영국은 우수한 외국인 인력들을 환영하지만, 그들은 영국 경제에 기여한 뒤에는 자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식 자료에 따르면, 과거 취업비자를 받고 영국에 입국했다가 영주권을 받은 이들의 규모는 지난 해에만 무려 8 4천 명에 달했던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 규모는 노동당 정부가 집권하기 시작한 1997년도만 해도 만 명 미만에 불과했다. 앞으로 3주간에 걸쳐 진행되는 공청기간 중 다뤄지는 주요 사안들은 앞으로는 취업비자(Tier 2)를 받고 영국에 입국하는 이들로 하여금 영주권 신청 자격을 주지 않는 방안, 반면 연 소득 15만 파운드 이상이 되거나 영국 경제 및 사회에 막대한 기여를 하는 이들에게는 오히려 더 수월하게 영주권을 승인하는 방안, 취업비자 소지자가 영주권을 받지 않을 경우 취업비자로 5년 체류 뒤에는 영국을 떠나도록 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만약 취업비자로 5년을 체류하고도 영주권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승인되어 실제로 도입될 경우, 이는 영국 이민제도 사상 최고의 이슈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한편, 전문가들은 현재 영국을 찾는 이민자의 가장 큰 비율은 EU 출신 이민자들임에도, 영국 정부가 비 EU 출신 이민자들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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