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기체 결함도 보상금 지급해야

by 한인신문 posted Dec 2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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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중 비행기의 기체 결함으로 인한 항공스케줄 변경이나 장시간 공항에서 대기해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체 결함으로 인한 지연출발은 승객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는 명목으로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었다. 하지만 앞으로 기체 결함이나 그 외 다른 이유에서 비행기가 정상적인 운항을 하지 못하고 출발시간이 지연된다면 항공사는 승객들에게 금전적 보상금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더타임즈가 보도했다.

항공사와 한 승객 간의 지연출발 및 항공스케쥴 변경에 따른 보상금청구소송에서 소송을 제기한 비행탑승승객이 승소하면서 앞으로 유사한 형태의 줄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항공사 역시 더이상은 기체 결함이라는 이유로 승객들을 무작정 기다리게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이번 판결은 유럽재판소로 부터 내려진 결정이어서 영국뿐 아니라 유럽 전역의 항공사들이 이번 판결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단 항공사가 항공스케쥴을 제시간에 지키지 못하더라고 승객들에게 금전적으로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비행기가 테러단체에 납치되는 것과 같은 매우 특별한 이유에서만 가능할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항공업계에 큰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재판결과는 지난 2005년 이탈리아 Vienna에서 Rome으로 가기 위해 Alitalia항공을 이용하려 했던 Austria 출신의 한 승객이 탑승하려 했던 비행기의 기체 결함으로 인해 Alitalia항공이 아닌 Austrian항공을 이용하게 되면서 다음 연결편 비행기까지 놓치면서 Alitalia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승객은 원만한 해결을 위해 항공사에 £235의 보상금과 £9.40의 국제전화요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으나 항공사측은 지불을 거부해왔다.

이 소송은 결국 European Court of Justice까지 올라왔고 판결을 맡았던 판사가 소송을 제기한 승객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영국항공교통연합(British Air Transport Association)은 이와 관련된 언급을 일체 피했고, 영국항공(British Airways)은 관련법을 정밀하게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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