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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부적격 외교관 퇴출 제도’도입

외무공무원법 개정안이 지난 6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인사·조직쇄신 노력이 일관성 있게 추진 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라 외교부는 보다 엄격한 자체 역량 검증체제를 통해, 검증된 직원만이 상위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적격한 외교관을 퇴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특히, 해외 근무지 등에서 외교관으로서의 임무 수행을 태만히 하는 등 부적절한 근무 태도자에 대한 철퇴도 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조직 개방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해 조직역량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됐다.


현행 참사관급 및 외무고위공무원 자격심사(승진심사)를 대폭 강화해 3회 탈락시 재응시 기한은 수년간 제한한다.


이와 함께 기존 공무원들이 외무공무원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수시로 심사해 부적격자로 간주되는 직원들을 직위해제하고, 교육 이후에도 개선이 안 될 경우 직권을 면직하는 ‘부적격차 퇴출제도’가 도입된다. 


또 고위공무원단 무보직자의 직권면직 기간을 1년 6개월로 단축하고, 재외공관장을 제외한 나머지 재외공관 고위공무원단 직위 중 20%를 민간 전문가나 타 부처 공무원들에게 개방한다.


오는 2014년부터 외무고시가 아닌 국립외교원을 통해 외교관을 선발하게 된다.


또한, 외교부는 최종 임용될 인원의 150% 범위내에서 새로운 외교관 선발제도에 따라 선발, 오는 2013년 하반기부터 국립외교원에서 1년간

국립외교원 정규과정에서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겸비한 실무위주의 집중 교육 후 최종 선발절차를 거쳐 정예외교관으로 임용된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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