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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의회가 시험용 이산화탄소 지하저장장치의 설치를 골자로 하는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전력회사들은 앞으로 선택된 장소들에서 이산화탄소를 지하에 저장할 수 있게 되었다. 연방의회는 2017년까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이산화탄소 지하저장 기술을 실험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306명의 의원들이 이 법안에 찬성하였으며, 266명은 반대, 한 명은 기권하였다.

이 법안의 통과로 인해 앞으로 독일에서는 장기적으로 화력발전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분리해내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게 되었으며, 또한 2013년부터 화력발전소의 운영자들은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구입해야만 한다.

한편 연방의회에서의 이러한 법안의 통과에도 불구하고 연방 각 주정부들은 자신의 지역 내에 이산화탄소 지하저장장치가 설치되는 것을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고 있는데, 니더작센 주와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는 이러한 시설물의 설치를 거절할 것을 이미 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연방의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각 주정부의 대표들이 참여하고 있는 연방상원에서도 통과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참고로 니더작센 주와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와는 달리 갈탄 발전소가 운영되고 있는 브란덴부르크 주에서는 이산화탄소 지하저장장치 설치에 대해 찬성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러한 법안의 통과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하였던 야당들은 이 법안이 각 주정부의 권한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는데, 사민당의 연방의회 의원인 마티아스 미르쉬(Matthias Miersch)각 주정부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법안은 곧 그 유효성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녹색당의 연방의회 의원인 올리버 크뤼셔(Oliver Krischer)는 이웃 국가들에서도 이산화탄소 지하저장 기술의 지속가능성이 위태로운 상황이라면서 이산화탄소 지하저장 기술은 유럽에서 미래지향적 기술이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 밖에도 전력회사 바텐팔(Vattenfall)은 최근 통과된 이 법률의 형태에 대해 비판하면서, 독일 내에서의 설비투자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이산화탄소 저장기술이 계속 발전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사진 - dpa 전제)

 

co2-dp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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