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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식품 라벨, 원산지 및 성분 표시 의무 강화
유럽 내 한인식당 음식중에 알레기성 음식은 소비자에게 전달되도록 표기해야
 


유럽연합(EU)은 신규 식품에 대한 원산지와 성분 표시를 강화하는 신규 식품 라벨 법을 제정해 6일 발표했다.
이 법안은 소비자가 식품 구매 때 구매하려는 식품에 들어 있는 지방, 포화지방, 탄수화물, 당분, 단백질, 염분 등의 함유량과 식품의 열량을 100g당 또는 100ml당으로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포장 위에 표로 표시할 것과 알레르기성 성분이 들어 있는 식품에는 해당 성분을 소비자가 한눈에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할 것을 규정했다.
또한, 쇠고기(beef), 꿀, 올리브유, 생과일 및 야채 등 일부 식품과 그 외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소비자를 오도할 가능성이 있는 식품에 대해서는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식품 카테고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강화했다.
이 신 규정의 목적은 소비자들에게 알아보기 쉽고 명료한 정보를 라벨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좀 더 건강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법규의 간소화로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신 법규에서는 포장되지 않은 식품, 예를 들어 레스토랑이나 구내식당에서 판매되는 식품에 알레르기 성분이 들어 있는 경우에도 이 정보가 소비자에게 전달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유럽 내 한인 식당 들의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신규정은 식품 포장의 겉모양과 글자 표기, 또는 표기된 그림 등이 소비자를 오도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어떤 식품에는 정상적으로 어떤 성분이 들어 있을 것이라고 누구나 생각하는 성분이 다른 성분으로 대체된 식품은 포장 팩(pack) 앞면의 브랜드명 옆에 두렷한 크기의 활자로 모방식품임을 표기해야 한다.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고기로 만들어진 육류식품에는 ”formed meat",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생선으로 만들어진 생선 식품에는 “formed fish"라는 라벨로 혼합 식품이라는 것을 표시해야 한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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