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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지앙들의 휴식공간으로 사랑받는 파리 19구 라 빌레뜨 운하 주변이 야간 금주구역으로 지정됐다.

지난 17일, 르 파리지앙의 보도를 따르면, 라 빌레뜨 운하 인근 께 드 라 르와르(Quai de la Loire) 지역이 여름철 야간 금주구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저녁 9시 이후의 음주가 금지되며, 저녁 10 30분부터는 인근 상점과 술집에서의 주류 포장판매 또한 금지된다.

이 지역은 영화관과 각종 공연장, 전시장 등이 인접하여 파리 시민들의 문화공간으로 사랑받아 왔으며, 특히 주말에는 가족과 친구단위의 소풍객들이 둘러앉아 간단한 음주와 함께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며 휴식을 즐기는 곳이다.

매일 저녁 이곳에서 친구들과의 만남을 즐기는 25세의 토마스는 "이곳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여전히 차분하다."라고 말하며 파리시의 결정에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인근에 살고 있는 30세의 베르나르도 "일부 취객이 고성방가와 노상방뇨를 하기는 하지만, 파리시의 전체적인 분위기에 비해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하며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유발하는 사람만 단속하면 되지 시민 전체를 규제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페이스북에서는 이 같은 결정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물병에 보드카를 담자!’ 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적극적인 반대 행동을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파리시청의 프랑수아 다뇨 대변인은 "인근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다."라고 말하며 "약간의 포도주를 준비한 소풍객들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제한은 최근 프랑스 전역에서 확산하는 추세이다.

라 빌레뜨에 앞서 파리시청은 에펠탑 인근의 샹 드 막스와 까날 쌍 막땅에서의 야간음주를 금지한 바 있으며, 리옹과 디종, 그르노블, 몽쁠리에 등 지방 대도시는 최근 도심 전체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를 금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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