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재정법원, 사회연대세 합헌으로 판시

by eknews20 posted Jul 2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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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재정법원이 사회연대세(Solidaritätszuschlag, 구 동독지역의 재건을 위하여 소득세에 부과되는 일종의 가산세)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뮌헨에 위치한 연방재정법원은 납세자와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소송단이 사회연대세에 대해 제기한 소송을 각하하면서 이와 같이 밝혔는데, 패소한 소송단은 연방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한다. 참고로 오버바이에른의 부르크하우젠(Burghausen)에 거주하는 변호사와 쾰른에 위치한 소규모의 기계제작회사로 구성된 소송단은 사회연대세와 같은 가산세의 무기한적 징수는 위헌이라고 주장했으며, 아울러 이러한 가산세가 평등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이번 소송과 관련된 재판을 관장한 연방재정법원의 부원장인 헤르만-울리히 비스코르프(Hermann-Ulrich Viskorf)는 구두변론일에 소송단의 주장이 근거가 희박하다고 강력하게 발언한 바 있었는데, 그는 연방정부는 독일 재통일 이후 제기된 세기의 과제를 처리했어야만 했으며, 가산세 부과의 기한을 정해야만 하는지의 여부는 법률적인 영역이 아니라 역사적인 과제라는 관점에서 평가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가산세의 액수와 관련해서도 아마도 저울을 이용해 정확하게 계량하는 것과 같은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언급하였으며, 소송단이 주장하는 바처럼 재정시스템의 손상이라는 것도 그 동안 약 100억 유로에 달하는 재정수입을 감안할 때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평가하였다.

사회연대세는 구 동독지역의 경제적 재건을 위한 재정조달을 목적으로 하여 1991 7월에 도입되었는데, 사실은 1년간만 징수할 계획으로 도입되었었다. 하지만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를 축소하기 위하여 1995년에 재도입되었는데, 1995년 당시에는 사회연대세의 징수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다. 처음 도입되었을 당시의 세율은 소득세와 법인세의 3.75%였지만 1995년 재도입 시에는 7.5%로 상향조정되었다. 그 후 1998년부터는 5.5%로 다시 하향조정되었으며, 사회연대세의 도입 이후 총 징수된 세액은 117억 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사진 – dpa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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