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마약등급 상향조정

by 한인신문 posted Feb 0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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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1회 경고, 2회 벌금, 3회 체포

영국정부는 대마초에 대한 마약등급을 상향조정하고 대마초 사용에 대한 엄격한 단속을 실시할 것임을 밝혔다고 가디언이 보도했다.

대마초 사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앞으로 대마초 사용 적발횟수가 3회가 되면 즉시 현장에서 체포된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대마초(Cannabis)의 기존 마약등급은 C등급이였고 이번 상향조정을 통해 B등급으로 지정된 것이다.

대마초를 사용하다 첫번째 적발될 경우는 경고를 받게 되고 두번째 적발시에는 80파운드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하지만 3번째 적발 시에는 현장에서 바로 체포되기 때문에 마약범으로 기록이 남을 수도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영국 내무부(Home Office) 장관인 Alan Campbell은 "대마초 사용이 무분별하게 일어나고 있고 마약이라는 개념보다 담배로 생각하고 청소년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사용자가 늘어나는 것이 매우 염려스럽다"라고 말했다. 또한 "대마초는 중독성 및 환각성이 높은 마약이기 ‹š문에 중독이후에는 정신질환으로 고통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04년 대마초의 마약등급은 B등급에서 C등급으로 하향조정됐는데 이는 대마초가 근육발달을 위한 보조제 역할을 하고 마음에 안정을 찾아 준다는 이유 ‹š문이었다고 신문은 전했다.

규제완화와 함께 대마초는 영국내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마약으로 널리 보급됐고 적발이 되어도 간단한 경고조치 후 특별한 제제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소비량도 급속히 증가했다. 또한 이로 인한 정신질환자가 증가하면서 정부는 대마초에 대한 마약등급을 재조정하게 됐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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