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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인해 근로활동을 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지급되는 국가 보조금인 노동능력 부재 수당(incapacity benefit) 신청자들에 대해 영국 정부가 이들이 실제로 근로활동을 하기 어려운지 심사한 결과, 실제로 근로활동이 전혀 불가능한 이들은 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국 정부가 새롭게 실시한 노동능력 부재 수당 심사 규정에 따라 대상자 신청을 한 이들은 총 130만 명이었다. 심사 결과, 이들 중 39%는 현 상태에서도 충분히 근로활동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36%는 심사 중 수당 신청을 포기했으며, 17%는 일정 보조를 받으면 제한적으로 근로활동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드러났고, 7%는 실제로도 전혀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렇게 전혀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로 판명된 이들은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암환자 및 중병 질환자, 그리고 심각한 장애를 지닌 이들이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번 결과에 대해 자선단체들은 정부가 자칫 신체적 어려움을 지닌 이들로 하여금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 무리한 정책을 시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같은 비판에 대해 Steve Webb 노동연금부 장관은 이번 심사를 통해 상당수의 노동능력 부재 수당 신청자들이 실제로는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상태인 것으로 드러난 만큼, 이들이 근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대한 지원하여 이들이 다시 일을 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기존의 노동능력 부재 수당 제도는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양식에 의존하여 별다른 심사 없이 수령 대상자가 선정되었으며, 무려 260만 명이 본 수당을 수령하여 연간 120억 파운드의 예산이 지출되어왔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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