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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및 스위스 연방정부는 몇 개월간의 협의 끝에 조세조약에 합의하였다. 이번에 합의된 조약은 조약의 효력발생을 위한 필수적 조건인 의회에서의 동의를 얻게 되면 2013년 초부터 유효하게 된다. 내각 및 의회가 합의하게 되면, 조세 수령자인 독일 국고는, 스위스에 있는 독일 시민들이 얻은 자본수입의 약 26퍼센트를 스위스 은행으로부터 보상적 조세의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스위스 계좌에 있는 독일인의 소득 및 수입에도 독일에서와 정확히 동일한 과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독일의 세무청들은 앞으로 세금과 관련하여 의심스러운 사안이 있는 경우, 스위스 은행들로부터 의심을 받는 독일 국민이 스위스에 계좌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로써 독일 연방 정부는 앞으로 더 이상 스위스에 세금을 내지 않는 검은 돈이 숨어있을 여지가 없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연방 재정부는 현재 스위스에 독일인들의 검은 돈이 약 1500억 스위스 프랑 정도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2000년까지 소급하여 과세할 계획을 지니고 있다. 스위스 은행들은 이번 협약의 효력발생과 동시에 자발적으로 총 20억 스위스 프랑을 독일에 선지급금의 형태로 송금하는 것에 합의하였다고 한다. 스위스 은행에 있는 독일의 오래된 자산들에 대해서는 19%에서 34%까지의 상이한 과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스위스 은행들의 비밀주의를 보장하기 위해 익명으로 그리고 일괄적으로 과세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독일 세무사 노동조합은 이러한 익명과세 및 일괄과세에 대해 독일 탈세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저렴한 세율을 적용해주는 특별사면 행위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실제로 1990년대에는 스위스에 검은 돈을 보유한 독일인들에 대한 과세율이 최대 53%였다.

 

(사진 - Reuters 전제)

 

schweiz-reuters.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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