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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7월 28일 일부 개정된 공직선거법(재외국민 선거권 관련)

by eknews posted Sep 13,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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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관장이 당연직 재외투표관리관이 되는 것을 총영사를 함께 있는 공관은 총영사를 재
    외투표관리관으로 지정하고 재외투표관리관은 재외위원회 위원이 되지 못하도록 함
    (법 218조, 218조의2)
 
2. 재외선거인명부의 정확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재정적 조치를 하도록 국가
    의무 부여(법 218조의8)
 
3. 재외선거인 명부 열람기간 동안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열람을 할 수 있도
    록 하고 재외선거인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도록 명부 사본교부를 금지함(법 218조의13)
 
4. 투표한 재외선거인의 국적 관련 이의제기 차단(법 218조의 13)
    *누구든지 재외선거인 등이 투표한 후에는 그 재외선거인의 선거권 유무에 대하여 대한
     민국의 국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적, 행정적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도록 함
     --- 다만, 투표전에는 국적법상 우리 국민이 아닌 시민권자가 사위에 의한 명부등록신청,
         불법적 선거운동, 투표하려는 행위 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이의신청, 제보 등이 가능함  
 
5. 자서식 투표지의 투표방법의 명확화(법 218조의 16)
    *자서식 투표지는 정당의 명칭, 후보자 성명, 기호는 한글 또는 아라비아 숫자로 적도록
     함 ---그 밖은 무효
 
6.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투표용지를 교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법 218조의16, 18, 25)
    * 투표소에서 투표자에게 직접 기표식 투표용지를 출력해서 제공 할 수 있도록 하여 국
      내에서와 같이 투표용구로 날인함으로써 투표를 하수 있도록 함
      --- 모의투표결과 투표용지 발송비용(국제특급우편료),일부국가의 우편물배송체제 미
          흡, 한글 모르는 유권자 등의 해소책으로 투표소 현장에서 직접 투표용지를 출력해
          서 제공하는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7. 재외투표소의 출구조사 금지(법 218조의 17, 241조, 242조)
    *재외투표는 국내 선거일전 14일부터 9일까지 실시되므로 투표결과가 국내 투표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출구조사를 제한함
 
8. 재외투표소의 본인확인 신분증 확대(법 218조의 19)
    *현행은 여권만 허용하고 있는데 재외투표소도 국내투표소와 같이 사진이 붙어 있는 국 
     가기관 등이 발행한 신분증과 거류국 정부에서 발행한 사진이 붙어 있는 신분증도 가능
     하도록 허용함
 
9. 국외선거사범의 재판관할권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정함(법 218조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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