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체류 기내 반입 금지, 해제될 것

by 한인신문 posted Mar 1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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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영국을 출입하는 항공 승객들에게 적용되는 액체류 기내 반입 금지 규정이 해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타임지가 보도했다. 영국 정부가 이에 대한 규정을 해제할 경우, 항공편 승객들은 100ml 이상의 용기에 담긴 액체류 및 면세 주류나 향수 등을 자유롭게 기내에 반입할 수 있게 된다. 영국 정부는 현재 독일의 실험 기관에서 폭발물로 의심되는 액체류를 정확하게 감지할 수 있는 장치를 시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00ml 이하의 액체류에 한해서만 기내 반입을 허용하고, 그 외 액체류가 적발될 시는 즉시 압수되는 현재의 액체류 기내 반입 금지 규정은 지난 2006년 8월 테러범들의 항공기 폭발 테러 계획이 적발되면서 시행되었다. 당시 체포된 8명의 테러범들은 히드로 공항에서 이륙하는 항공편을 대상으로 자살 폭탄 테러를 계획했으며, 액체류를 이용한 폭발물을 사용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액체류 기내 반입 금지 규정은 강화된 보안 비용과 면세품 판매 감소를 가져오면서 영국 항공 산업계에 무려 1억 파운드 이상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히드로 공항을 비롯, 영국 주요 공항을 담당하고 있는 영국 공항 관리국(BAA)은 이를 위해 3,500명의 보안 요원을 추가로 채용해야 했으며, 히드로 공항에서는 지금 까지도 매달 약 2톤에 달하는 액체류가 압수되고 있다. 정부 고위층에 의해 전해진 바에 따르면, 정부는 일부 공항에 한해 6개월 내로 본 규정을 해제할 것이며, 그러나 해당 공항들은 반드시 정부가 규정한 정밀 감지 장치를 구비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액체류의 폭발물 전환 가능성을 판단하는 본 장비는 한 대에 10만 파운드를 호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인신문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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