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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총연 임시총회,통합 정관 부결로 '통합 제동 걸려'



유총연 위상을 추락시키고 22년 역사와 전통을 훼손시키는 통합 정관에의한 통합 '부결'



통합을 최우선이자 대명제로 하여 정당성있는 통합추진위원회 구성으로 통합에 주도적으로 나서



유총연 제 11대 회장에 유로저널 김훈 발행인을 만장일치로 추대해 유총연 적극적인 활성화 기대



 



 



 



 



 



 



 



 



 



 



 



 



17.09.2011 019.jpg



 



 



 



 



 



 



 



 



 







 



 



 



 



 



 



 



 



 



 



유럽 한인 사회를 대표하는 재유럽한인총연합회(이하 유총연)과 재유럽한인회총연회(이하 유한연)의 통합을 위한



 



 



 



 



급물살에 제동이 걸렸다. 17일 독일 뒤셀도르프 한 호텔 회의실에서 개최된 유총연 임시총회는 두 단체의 통합은



 



 



 



 



당면한 과제이자 절대적이지만, '통합을 위한 개정 정관'을 참석자 만장일치로 부결시켰다.



 



 



 



 



 



 



 



 



 







또한,이날 임시총회에서는 통합을 위해 강한 힘을 실어주기 위해 현재의 김다현 전회장의 사임으로 운영되고 있는



 



 



 



 



김태석(스페인) 수석부회장 대행 체제를 종식시키고, 제 11대 회장으로 김 훈 (前 수석,정무 부회장. 유로저널 발행인)씨를



 



 



 



 



역시 참석자 전원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특히, 이날 참석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김다현 전회장의 유총연에 대한 애정과 헌신,그리고 그 공적을 높이 평가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9 개국에서 50 여명 참석해 뜨거운 열기 확인



 



 



 



 











이날 임시총회에는 유총연 초대회장인 이영창(독일) 전 회장,유총연 설립 발기인이자 유총연 상임부회장인 이주덕(프랑스)



 



 



 



 



전 프랑스 회장을 비롯해 33 명이 8 개국에서 직접 참석했으며, 유총연 4 대 회장인 박홍근 회장,재프랑스 최병원 한인회장,재덴마크 정명희 한인회장 등 15명이 위임장을 보내와 총 9 개국에서 50 명 정도가 참석해 이번 임시총회의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이들 참석자들중에는 몇 명이 임원이 아닌 사람들이 있기도 했지만, 그동안 유총연 회의에 그 정도의 수에 해당하는 비임원들이 함께하여 온 관례대로 별 문제삼지 않고 회의가 개최되었다.



 



 



 



 



 



 



 



 



 







특히, 이날 회의는 독일 내 다른 한인 단체 행사 참가자들을 기다리면서, 예정시간보다 30 여분늦게 시작되었지만,



 



 



 



 



3시간 30분동안 수많은 발언을 통한 토의와 함께 찬반 투표로 재확인하는 등 대다수의 참석자들로부터 매우 민주적이고



 



 



 



 



수준높은 회의라는 평가를 받았다.



 



 



 



 



 



 



 



 



 



 



 



 



 



 



제기된 안건에 대해 충분한 반론을 할 수 있도록 시간과 기회를 제공하면서도 참석자들의 수준 높은 의견 제시와 토의 방법으로 하나하나씩 합의를 이루어 나가는 매우 모범적인 회의였다.



 



 



 



 



 



 



 



 



 







한 참석자는 " 그동안 유총연의 많은 회의를 참석해봤지만 이렇게 장 시간 동안 회의를 해 본적도 없었지만, 많은 참석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 것도 처음이고 이를 민주적인 절차를 통한 진행으로 다양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수렴하기위해 고심하는 집행부와 사회자,참석자들이 삼위일체를 이루는 수준으로 매우 높게 평가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임시총회 소집에 대한 적법성 확인



 



 



 



 



 


 



 



 



 



 


 



 



 



 











이날 회의의 토의 첫 안건에서는 임시총회 소집 적법성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로 시작되었다.



 



 



 



 



 



 



 



 



 







이번 임시총회는 정관에 의거하여 회장의 유고시 수석부회장, 부회장 연장자 순으로 자동 승계하여 잔여 임기까지 업무를



 



 



 



 



수행한다는 조항과 임시총회 소집건이 회장이나 대의원 20인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는 조항을 인용해 '적법적임을 확인' 했다. 



 



 



 



 



 



 



 



 



 



 



 



 



 



 



이번 임시총회 소집은 김다현 전회장의 사임 발표에 따라 회장이 유고 상태여서 김태석 수석부회장을 포한한 이주덕



 



 



 



 



유총연 발기인이자 전 상임부회장, 김정자 부회장이 공동 소집해 30 일이상 유로저널에 공고 소집했다.



 



 



 



 











현재까지 통합 절차에 대한 심의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그동안 양 단체의 통합 합의서 채택 계기 및 그 과정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우선, 그동안 한호산 회장측과의 통합에 완강히 반대해왔던 김다현 회장의 전격 합의문 발표 과정에서 유총연 회장단이나



 



 



 



 



임원들의 의견 수렴이 전혀 없었음에 유감을 표시하고, 또한 '통합을 위한 새 정관'이 양 단체 총회의 심의나 의결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절차 자체를 지키기 위한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다는 점 등 문제점이 집중 거론되었다. 



 



 



 



 



 



 



 



 



 







특히, 양 단체의 총회 의결없이 4 인의 정관 개정 위원들이 개정한 정관에 의해 임원을 구성하고 그 임원에의해 11월 18일에 총회 소집, 그 임원들만에 의해 정관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세계 한인 사회의 최대의 비웃음 거리'를 밀어붙이는 



 



 



 



 



'군사 쿠데타적 행위'에 대해 총회 참석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더군다나 前(전) 유총연 임원들은 10 명으로 못을 박아 놓고, 유한연 소속의 전현직 한인회장은 누구나 다 신청만 하면



 



 



 



 



정족수에 포함되고,(유한연의 회원 모두가 정족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회원 중에서 참석 희망자만 정족수에 포함되는



 



 



 



 



희대의 특별한 규정), 현직 회장이 추천하는 거주 다수국에서 10 명, 한호산 전회장이 추천하는 4 명 등으로 유한연측



 



 



 



 



최대 63명, 유총연측 10명이 참석해 총회를 개최한다면 그 결과는 명약관화한 일이 아니냐면서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하게 되었느냐? 대체 어떤 사람들이 이런 정관을 만들었느냐 ?' 라면서 어이없다는 입장들이었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 속에서도 11월 18일에 양 단체의 임원들이 모두 모여 총회를 개최하고 '통합을 위한 새 정관' 심의 및



 



 



 



 



의결을 하자고 제안도 했었지만 유한연측으로부터 거절당했다는 덧붙인 설명도 있었다.



 



 



 



 



 



 



 



 



 







우선, 11월 18일 오스트리아에서 통합측이 주최한 총회에서는 양 단체의 심의나 의결을 전혀 받지 않은 '통합을 위한 새 정관'에 의해 참석자들을 정하고, 정관 심의를 한 후 이 정관에의해 새 회장 선거를 치른다는 황당한 발상에 참석자 모두 폭소를 금치 못했다.



 



 



 



 



 



 



 



 



 







심의 및 의결도 안된 정관에의해 회장 선거 공고를 하고 그 공고에의해 선거를 한다는 것 자체가 '희대의 사건'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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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은 유총연의 '대명제'로 규정 하지만 통합 개정 정관에의한 통합 부결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통합을 위한 새 정관'중에서 유총연 임원들이 그동안 통합 형평성에서 크게 벗어난다고



 



 



 



 



문제 제기해온 정관 일부 조항만을 집중 토의하고 심의한 후에 찬반으로 의결했다.



 



 



 



 



 



 



 



 



 



 



 



 



 



 



가장 문제가 되는 조항은 통합을 위한 새 정관 제 18조 이사와 대의원, 즉 임원구성과 이를 근거로 하여 언론(유로저널 9월 7일자,14일자)에 11월 18일 총회 소집을 하기 위해 고광희 임시대행에의해 발표된 총회 참석자 범위를 근거로 토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소집안에서는 대의원 구성은 현 유럽 각국 한인회장 및 전임 회장, 거주국 한인들의 수에 따라 거주국 현 회장이



 



 



 



 



추가 지명하는 10명(영국 4,독일 3,프랑스 2,스페인 1명), 한호산 전 회장이 지명하는 4 명,그리고 전 유총연 임원



 



 



 



 



10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인회만을 회원으로하고 한인회장만을 임원으로 하고 있는 유한연의 지난 해 발표에 따르면 현 한인회장은 24 명,



 



 



 



 



이에따라 전임회장 24 명이다. (2010년 후반 아일랜드 한인회 발족으로 현 회장은 25명) 이에따라 유한연측은 총 63명,



 



 



 



 



유총연측은 10명이 되게 된다.



 



 



 



 



 



 



 



 



 







특히, 유총연 임원의 경우는 전유총연 임원 10 명이라고 아예 못을 박아 두어 참석자의 한계를 분명히 하려는 주최측의



 



 



 



 



의도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더군다나,이 '통합을 위한 새 정관' 제 18조 대의원 자격에 따른다면 이번 11월 18일 총회에서는 유총연 전 임원이



 



 



 



 



10 명 포함되지만 그 이후에는 단 한 명도 임원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가칭 통합 유총연 총회 소집 공고안



2. 총 회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1)각 회원국 현임회장과 전임회장



2)임시구성원 중 회장 지명 대의원 4명, 자문의원 5명, 고문 5명 등 총 14명에 대하여, 전 유럽총련이 10명을 지명하고


 

   전 유럽합인이 4명을 지명한다.



3)각국 한인수에 따른 지명적 대의원은 통합정관 제 18조 3항 의거 2011년 외교통상부 발표를 기준으로 지명한다




 



 



 



 



 



 



 



 



 



 



 



 



 



 



 



 



 



 



 



 



 









 

 제 18 조 (이사와 대의원)



1. 이사: 회원국 현임회장은 본 회의 이사가 된다.



2. 당연직 대의원



 * 회원국의 현임회장은 임기 만료 후에 당연직 대의원이 된다.



 * 당연직 대의원의 임기는 현임 회장, 즉 이사의 임기에 준한다.



 * 각국 한인회의 회장이 변경된 경우, 전임회장은 당연직 대의원으로 위촉된다.



3. 지명직 대의원



 * 각 국가별 한인 동포 수를 감안하여 아래의 기준에 의거, 해당되는 한인연합 회의 회장은 추가로 지명직 대의원을 추대한다.


 

   외교 통상부 발표 기준 한인수를 기준으로 하여, 거주 한인동포 수가 국가당



- 5,000 - 15,000명인 경우 1명



- 15,001 - 25,000명인 경우 2명



- 25,001 - 35,000명인 경우 3명



- 35,001 - 45,000명인 경우 4명



- 45,001 이상인 경우 5명을 추가 지명한다.



 * 연합회장은 4명의 지명직 대의원을 추대하며, 동 지명직 대의원은 사무처를 구성한다.




 



 



 



 



 



 



 



 



 



 



 



 



 



 



 



 



 



 



 



 







'통합을 위한 새 정관 제 18조'에는 대의원 자격으로 전직,현직 한인회장들과 다수 거주국 회장 추천 10 명,그리고



 



 



 



 



당선된 신임 회장이 추천하는 4 명의 사무국 임원만이 있을 뿐이어서 유총연 전직,현직 임원들은 아예 발을 들여 놓을 자리



 



 



 



 



자체를 아예 없애 버렸다.



 



 



 



 



 



 



 



 



 



 



 



 



 



 



다행히 거주민이 많은 영국,독일,프랑스,스페인 4 개국의 경우는 그 당시 현 회장의 황은(?)을 입어 추천을 받으면 가능하지만



 



 



 



 



그외 나라 20 개국에서는 아예 불가능하다.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이와같은 '통합을 위한 새 정관'에의한 통합은 22 년 전통을 가진 유총연의 위상을 크게 손상시킨다는 점과 함께 이것은 통합이 아니라 유한연으로의 흡수를 당한 것으로 규정하고 찬반을 물은 결과, 참석자 전원 만장일치로 통합을 위한 새 정관에 의한 통합안을 부결시켰다. 



 



 



 



 



 



 



 



 



 



 



 



 



 



 



이로써 양 단체의 통합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되 '통합을 위한 새 정관' 에의한 통합은 부결되었다.



 



 



 



 



 



 



 



 



 







두 번째 안건인 유총연의 향후 진로



 



 



 



 



 



 



 



 



 







첫 안건이 쉽게 일치단결되어 만장일치로 부결된 반면 두 번째 안건은 많은 의견이 제시되었다. 



 



 



 



 



 



 



 



 



 







우선,'통합을 위한 새 정관'이 부결됨에 따라 참석자들은 '통합은 반드시 이루어져야한다.'는 대명제를 내세우면서 향후 어떻게 유한연측과 통합 논의를 해야하느냐가 주된 의제로 떠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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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제기된 안은 현 집행부 체제인 수석부회장중심으로 하면서 이영창 초대 회장을 통합추진위원장으로 하는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안이 제시되었으나,유총연이 주도하는 통합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었다.



 



 



 



 



 



 



 



 



 



 



 



 



 



 



게다가 이 영창 최대회장은 강한 집행부를 새로 구성해 그 집행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함으로써 자동적으로 부결되었다.



 



 



 



 



 



 



 



 



 







둘째로 제기된 안은 현 수석부회장의 대행 체제로 유지하면서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자라는 안건이 제기되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통합이 언제 이루어질 지도 모른데다가 강력하고 주도적으로 통합을 추진하는 데 역시 부족하다고 의견이 모아졌다.



 



 



 



 



 



 



 



 



 







게다가 통합이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기때문에 수석부회장 대행 체제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하는 유총연의 활동이 제한된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마지막 안으로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고 통합을 주도적으로 이끌면서, 통합될 때까지 정상적인 유총연의 활동이 이루어져야한다는 주장이 제안되었다.



 



 



 



 



 



 



 



 



 







이 안이 제기되면서 '유총연 정관에는 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 등이 잔여임기에 관계없이 잔여임기까지 업무를 수행한다.'는 규정을 내세워 반대의 의견이 제기되었다. 특히, '이번 임시총회에서는 새 회장 선출을 위한 안건'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하지만, 대다수의 참석들은 발언을 통해 '총회의 의결을 통해 새 회장을 선출할 수 있다.' 는 의견과 임시총회 소집안건 3 에 '유총연 향후 진로 '가 제시되어 있어 새 회장 선출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 안건과 관련해 더 이상 발언 희망자가 없을 때까지 의견 제시와 반론이 이어진 후 '수석부회장 대행 체제냐,새 회장 선충이냐'에 대한 찬반 투표에 들어가 '수석부회장 체제 찬성 5 표, 기권 1 표, 새 회장 선출 27표'로 새 회장 선출안이 가결되었다. 



 



 



 



 



 



 



 



 



 







새회장 유로저널 김 훈 발행인 만장일치 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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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회장 선출로 가결이 되면서 다시 선출방법에 대해 많은 의견이 있었으나, 3-4 명 정도를 회장 후보로 추천하여 그 중에



 



 



 



 



다수 득점자를 선출하자는 데 안이 쉽게 모아져 찬반 투표가 필요없게 되었다.



 



 



 



 



 



 



 



 



 







추천된 3 명이 기권을 하거나 김훈 발행인을 지지한다는 발언으로 모두 사퇴하여, 김훈 유로저널 발행인이 회의장 내 참석자들의 만장일치로 제11대 재유럽한인총연합회 회장에 추대 되었다. 



 



 



 



 



 



 



 



 



 



 



 



 



 



 



새 회장에 추천된 김훈 신임회장은 당선 인사말에서 " 유총연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여러 가지로 부족함이 많은 저를 이와같이 만장일치로 추대해주신 것에 대해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고 말한 뒤 " 새 회장인 저의 사명은 첫째도,둘째도,그리고 셋째도 유럽 한인 사회의 통합니다. 저는 이 통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통합이 될 때까지는 '강한 유총연,실제로 살아 움직이는 유총연,유럽 한인 사회가 필요로 하는 유총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유럽 한인들의 대표가 되겠습니다." 고 다짐했다.



 



 



 



 



 



 



 



 



 



 



 



 



 



 



 



 



 



 



 







신임회장,새로운 통합추진위 구성 제의에



전폭적인 지지보내



 



 



 



 











신임 김훈 회장은 " 새로운 통합추진위원회를 유총연과 유한연이 각각 5 명 정도로 구성 제안하겠으며,최소한 5:5의 비율로 임원을 구성하고,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된 공탁금 문제를 최대한 낮추어 능력이 있고 유능한 인재들이면 누구나 회장 입후보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제안해 참석자들로부터 전폭적인 지지의 박수를 받았다.



 



 



 



 



 



 



 



 



 







이날 총회에서는 또한 "어떤 한인 단체도 재유럽한인총연합회의 명칭 사용을 불허한다. 유한연 또한 새로운 통합추진위원회 구성에 적극 나서라" 등의 결의문을 발표하기로 했다. 



 



 



 



 



 



 



 



 



 



 



 



 



 



 



< 결의문 아래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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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재유럽입양청소년 체육대회 관련



 



 



 



 











강진중 재유럽한인입양 및 청소년 체육회 회장의 2012년 체육대회 개최에 대한 안건 제의에 대해 김 훈 신임회장은 " 본인이 회장으로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는 유럽한인 사회의 최고 대표 단체인 유총연은 유럽 내 한인 단체나 하급단체 등과 겹치는 활동은 절대 안 할 것이며, 같은 취지의 행사는 함께 협력하고 지원하는 체계로 갈 것입니다. 특히, 향후 유총연 체육활동은 재유럽한인입양및 청소년 체육회와 함께하는 행사로 추진해 서로 돕고 하나가 되는 글자그대로 친목과 화합을 이루는 행사로 승화시켜 나가겠습니다."고 밝혔다. 



 



 



 



 



 



 



 



 



 







유총연과 유한연에 대한 정리







양 단체의 소개



 



 



 



 







재유럽 한인 총연합회는 유럽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의 권익 신장, 교민사회의 발전 및 친목도모를 위해 1989년



 



 



 



 



서울에서 개최된 한민족 채육대회에 참가했던 당시 이주덕 재프랑스 한인 회장의 발의로 1989년 9월 28일부터



 



 



 



 



9월 30일까지 서울 팔레스 호텔 소회의실에서 11개국 한인회장들과 한인회로부터 위임을 받은 한인대표들이 모여



 



 



 



 



발기인 대회를 가졌다.



 



 



 



 



 



 



 



 



 



제 1회 정기 총회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1990년 9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동안에



 



 



 



 



11개국 한인회장들과 대표들이 모여 개최되었으며, 초대 유럽 한인 총연합회장으로 이 영창 당시 재독 한인연합회장을 선출하였다.



 



 



 



 







제 1대부터 제 5대까지의 회장직은 각 국이 서로 순회하면서 만장일치로 추대해오던 것을 제 5대 집행부 구성후



 



 



 



 



2001년 1월 20일 네덜란드 화란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정관을 대폭 개정하면서 이 규정이 삭제, 수정, 보완되었다.



 



 



 



 







재유럽 한인회 총연합회는 유총연의 김다현 회장이 10여년간의 장기 회장직 유지와 총회에서 일부 한인회장들에게 폭언을 한 것을 이유로 일부 한인회장 주도로 2010년 2월 발족되었다.제 1 대 회장은 한호산(독일) 회장이다.



 



 



 



 



 



 



 



 



 



 



 



 



 



 







양단체,임원 구성에서 크게 차이나



 



 



 



 



 



 



 



 



 







유총연은 유럽 내 국가들의 한인회 전직,현직 회장은 물론 유럽 내 한인들 중에서 대표성이나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



 



 



 



 



모두에게 문호를 개방하여 각 분야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것을 목적으로 임원을 구성한다.



 



 



 



 



 



 



 



 



 







따라서, 유총연에는 각국 전현직 한인회장들은 물론 각 한인 단체장들을 비롯해 많은 단체들의 회장들과 임원들이 함께 하고 있다.



 



 



 



 







특히, 감사를 제외한 임원들에 대한 임원 임명권이 회장은 물론 각국 한인 회장들에게도 있어 서로 견제가 가능하기도 한다. 



 



 



 



 



 



 



 



 



 



 



 



 



 



 



반면, 유한연은 유럽 내 각국 한인회 직전 회장들과 현직 회장들만을 임원으로 두는 단체이다.



 



 



 



 



 



 



 



 



 



따라서, 많은 유럽 한인들로부터 '재유럽한인회총연합회' 대신 '재유럽한인회장 협의회' 등이 더 적합하다는 명칭에 대한 문제를 제기 받아왔다.



 



 



 



 



 



 



 



 



 



유한연이 이와같이 한인회장들만의 모임을 고집하는 것은 아시아, 중동.아프리카, 남미, 오세아니아 등과 같은 한인회장 협의체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 단체들은 거의 활동을 하지않고,재외동포재단의 운영위원 모임 등에서나 회장이 참석하고 있다.



 



 



 



 



 


 



 



 



 



 


 



 



 



 







이들 단체들의 설립은 일본 민단, 미국 총연합회에 이어 대륙에서 여러 국가들이 최초로 모인 ,재유럽한인총연합회에 이어 탄생한 단체로 활동면에서는 크게 대비되고 있다.



 



 



 



 



 



 



 



 



 



 



유한연과의 통합에 대한 김훈 신임회장의 입장



 



 



 



 











이미 김훈 신임회장은 취임 인사말에서 "유총연 새 집행부와 회장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첫째도,둘째도, 셋째도 유한연과의 통합을 이루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 신임회장은 이어 " 그러나 통합은 유총연의 위상과 22 년의 전통과 역사가 크게 훼손되지 않는 등 최소한 동등한 조건하에서 이루어져야한다.또한, 양 단체가 정상적인 절차를 걸쳐서 위촉된 동수의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통합 정관을 새로 개정 또는 제정하여, 역시 양 단체의 총회에서 심의 및 의결을 거친 후 통합이 이루어져야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어 유한연측의 일부에서 시간이 없어 서둘러 통합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 통합 합의는 지난 6월 한인회장 대회에서 세계 한인회장들 앞에서 발표되었다. 통합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지만,늦어도 내년 6월 한인회장 대회 전까지 이루어진다면 문제는 없다."고 말하면서 " 아마도 11월 18일 오스트리아 한인회관 개관식에 맞추어서 통합 총회 소집 등 통합 절차를 매듭지을 생각으로 밀어붙이는 것 같은 데, 너무 무리수를 두는 것 같다."고 안타까워 했다.



 



 



 



 



 



 



 



 



 







김 훈회장은 이어서 " 18 개월 전에 분열을 일으키며 발족한 유한연은 이제 당시에 발족 이유로 제기되었던 김다현 전회장의 장기 재임,상임위원제도 등이 모두 해결되었기 때문에 진정으로 유럽 한인 사회의 친목과 화합,권익증진을 위한다면 다시 유총연으로 자연스럽게 복귀하면 통합 논의 자체가 필요 없게 된다. 진심으로 유럽 한인 사회의 통합을 원한다면 즉각 복귀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 이미 유한연 회원으로 그동안 발표되었던 한인회들 중에서 5 개국이 지난 7월에 유한연 탈퇴와 함께 유총연 복귀를 선언 했었고,이번 임시총회 이후 벌써 유총연으로 복귀나 양 단체에 대한 모두 탈퇴 등으로 유한연의 회원국은 급감하고 있다. 이제 불과 몇 명의 회원국 회장들로 22년 전통의 유총연과 통합 운운하지 말고 즉시 복귀해 유럽 한인 사회의 분열을 종식시켜 주길 바란다. 먼저, 뛰쳐나가 분열을 일으켜 왔던 유한연은 결자해지 차원에서,유럽 한인 사회의 친목과 발전을 위해서, 세계 한인 사회에서 유럽 한인들의 위상과 자존심을 위해서 즉각 복귀해 함께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간청했다.



 



 



 



 



 



 



 



 



 







유총연 정관,한인회장들에게 막강한 지위 부여



 



 



 



 











유총연 정관은 유럽 내 각국 현직 한인회장들에게는 유총연의 총회를 제외한 최고의결기관인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있으며, 임원들의 경우도 이사들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해당국 이사들을 해당 회원국 한인회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해 회장의 독단을 견제하도록 하는 등 막강한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관례에의하면 고문과 자문위원들도 유총연 회장이 일부는 위촉하고 한인회장들에게 협조 요청하여 위촉하고 있다. 



 



 



 



 



 



 



 



 



 







<유총연 결의문 아래 게재함>



 



 



 



 



 


 



 



 



 



 


 



 



 



 











신임 김훈 회장 약력



 



 



 



 



17.09.2011 035.jpg 



 



 



 



 







재유럽한인총연합회



 



 



 



 



 제 3 대 이사



 제 4 대 수석 부회장



 제 5-8 대 수석부회장 ,정무 부회장



 



 



 



 







재유럽입양인 후원회



 제 1 대 수석 부회장



 제 2 대 회장



 



 



 



 







재유럽 한인 경제인 총연합회



 전 수석부회장, 현 수석 자문위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제 12 기 자문위원



 제 14 기 영국 협의회 협의회장 (아일랜 드 포함)



 



 



 



 







재영 한인회



 전 부회장



 



 



 



 







재영 대한 체육회



 창립 준비위원장 , 초대 회장



 



 



 



 







우리겨레얼살리기운동본부(사단법인문광부)



  제 1 대 영국 지회장



 



 



 



 



  현 유럽 본부 수석 부회장



 



 



 



 







 재외동포언론인 협회



 전 부회장, 현 수석 부회장



 



 



 



 







현 유로저널 발행인







독일 유로저널 김형렬 기자



 



 



 



 



eurojournal04@eknews.net



 



 



 



 



 



 



 



 



 



결의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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