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캅 착용 여성, 벌금형에 항의 유럽 인권재판소 재소.

by eknews09 posted Sep 2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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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의 니캅 착용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여성이 프랑스의 부르카 착용 금지법안을 유럽 인권재판소에 재소했다.

지난 22일, 프랑스 남부 모(Meaux) 지방 법원은 공공장소에서 니캅과 부르카를 착용한 이슬람 여성 힌드 아마스와 나자트 나이탈리에게 각각 120유로와 80유로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선고 당일 힌드 아마스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프랑스의 부르카 착용 금지법안을 유럽 인권재판소에 재소한다고 발표했다.

기자 회견에서 힌드 아마스는 “부르카 착용을 이유로 검찰에 기소된 뒤로 내 인생은 지옥으로 변했다.”라고 말하며 “이것은 이슬람 혐오주의의 확산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비난했다.

앞서 지난 5월, 이 두 여성은 부르카 금지법안의 제안자이며 모(Meaux)시의 시장이기도 한 쟝-프랑수아 코페 UMP 사무총장에게 생일 케이크를 전달하러 간 자리에 각각 니캅과 부르카를 착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작년 10월 프랑스 최고 사법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 합헌판결을 받은 부르카 금지 법안이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 4월 1일부터 전격 시행됐다.

새 법안에 따르면, 정부청사와 법원, 우체국 등 관공서와 학교, 병원, 백화점, 대중교통 등 일반인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장소 대부분에서 전신을 가리는 이슬람 복장인 부르카와 니캅의 착용이 금지된다.
위반자에게는 150유로의 벌금이나 사회봉사명령이 부과되며, 부르카 착용을 강요한 사람은 1년의 징역형과 최고 3만 유로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유럽 내에서 가장 많은 무슬림이 거주하는 나라인 프랑스에는 전체 인구의 10%에 해당하는 600만 명의 무슬림이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 중 1천900여 명의 무슬림 여성들이 일상생활에서 전신을 가리는 부르카를 착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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