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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기사당 연합과 자민당으로 구성된 현 연립정부는 새로운 선거법 개정안에 최종적으로 합의하였다. 연립정부는 새로운 선거법 개정안을 야당들의 지속적인 비판에도 불구하고 곧 가결할 예정이라고 한다. 기민/기사당 및 자민당 측은 현행 초과의석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취지에 저촉되지 않는 변형적 형태의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였다. 기민/기사당 연합과 자민당 사이에서도 새로운 규정 마련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로 논쟁이 있었는데, 이번에 합의된 이 법률 개정안은 다음 주 연방의회에서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의회 내무위원회에서 마련된 새로운 선거법 초안은 투표결과의 부정적 가중치 부여현상을 막기 위하여 이러한 현상의 본질적인 원인이라고 있는주별 비례대표 후보자명단의 구속력을 삭제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하지만 현행 선거법의 기본적인 구조는 훼손되지 않았다고 한다. 내무위원회는 비례대표 후보자명단의 분리를 통해 혹시나 생겨날 있는 불공평은 선거법의 개정 이후 독일 연방 전체적으로 막아낼 수 있을 것이며, 이를 통해 투표결과의 부정적 가중치 부여현상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를 통해 초과의석이 예전에 비해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사민당과 녹색당은 연립정부의 이러한 개정안 독자처리 움직임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는데, 사민당 측은 특히 선거법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여야간의 합의를 통해 개정되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연립정부의 선거법 개정안이 여전히 초과의석의 발생가능성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참고로 현행 선거법의 의석배분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초과의석제도는 2008 7월에 위헌판결을 받았으며 당시 연방 헌법재판소는 2011 6 30일까지 선거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하였는데, 아직 개정안이 마련되지 못한 상태이다. 문제가 되는 선거법 규정은 연방의회 전체 의석을 비례대표 후보자명단에 대해 이루어지는 투표의 득표비율에 따라 배분하면서도 지역구 당선자의 당선은 무조건 보장하고 있는 것인데, 이로 인해 지역기반이 강력한 거대정당들이 득표율에 따라 배분되는 의석 숫자보다 지역구에서 당선된 의원 숫자가 더 많아 배분되어야 할 의석 숫자보다 실제 의석수가 더 초과되는 이른바 부정적 가중치 현상의 수혜를 입어 왔던 것이다.

 

(사진 - dapd 전제)

 

wahlrecht-dapd.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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