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영국 이민과 생활
2011.09.26 22:56

요즘 T2M 종교비자 받으려면

조회 수 506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요즘 T2M 종교비자 받으려면


요즈음 일반인들이 영국 취업비자로 5년을 일해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거의 없어질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있어, 이것이 목회자들의 종교비자에도 영향을 미칠까 염려가 됩니다. 같은 T2워크비자이므로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런 변화가 있기전에 T2M종교비자로 전환해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수 있도록,

요즘 T2M종교비자를 신청하기까지 어떤 과정과 조건이 요구되는지 정리해 봅니다.

ㅁ 종교기관 스폰서쉽
먼저 교회 및 종교기관은 스폰서쉽라이센스를 신청해야 비유럽인 목회자나 그 종교관련 종사자를 청빙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구비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채리티 등록증, 세무국에 등록된  PAYE및 세무등록번호, 은행거래중이라는 은행컨펌레터, 지난 6개월 기관 뱅크스테이트먼트,

지난해 회계보고서, 장소임대계약서 등입니다. 세무관련 서류들은 회계사를 통해서 세무등록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서류를 가지고 스폰서쉽 라이센스를 이민국에 신청해야 하고, 승인 받으면  구인광고 없이 곧 바로 CoS할당을

요청하여 할당받으면 이를 발행하여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스폰서쉽라이센스 신청한 후에 승인까지는 대개 약 4-6주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 후에 CoS를 할당받아 비자를

신청하기까지는 약 2-3주가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T2M종교비자 신청시 구인광고를 하지 않아도 가능하여

한결 편리해 졌습니다.

ㅁ 채리티 등록증이 없는 경우
요즘은 채리티 등록증이 없는 경우, 먼저 채리티 등록가능한 회사(기관)를 등록해야 하고, 그 후에 채리티를 등록

할 수 있습니다. 채리티 등록시 그 기관의 지난 1년간 입금액기준 연매출액은 총 5천파운드 이상 되어야 합니다.

기존의 교회나 종교기관들이 은행계좌를 가지고 입 출입이 있었다면 그것을 보여주면 가능합니다. 회사등록부터

채리티 등록증을 받기까지 약 2-3개월정도 소요됩니다.

ㅁ 연봉책정과 증명
종교비자 소지자의 급여는 대개 기부에 의해서 이루어 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비용이 종교비자를 주는 기관에서

주어도 되고, 타 기관에서 주어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연봉 2만파운드 이상을 받으면 가능한데, 이는 영국이나

해외의 기관에서 자금이 와도 가능합니다.

ㅁ T2M종교비자 심사
T2M종교비자를 승인 받으려면 다음의 분야에서 70점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즉, 이민국 규정을 따라 CoS발행하고

소득과 관련한 서류 등을 모두 통과하면 50점, 재정증명:  10점 (고용주 재정보증가능), 영어점수 IELTS 5.5이상

10점 등 입니다.
영어성적은 이와 동등한 타 영어시험성적도 가능하고, 주 영어권국가에서 영어로 학업하여 학위받은 자, 또는 주 영어권

국가 시민권을 가진 자도 이를 증명하면 가능합니다

ㅁ 영어성적이 필요없는 경우
2011년 4월 6일 이전에 T2M비자 받고 연장하는 경우, 또는 T2M비자를 받을 때 이미 영어성적을 제출 해서 승인 받은 경우입니다.

ㅁ 임시 특별비자 신설
이는 구 워크퍼밋(WP)을 받아 입국한 자 혹은 퍼밋프리 종교비자를 받아서 현재 체류하고 있거나, 처음에 퍼밋프리

종교비자로 2년미만 받고 와서 현재 T2M종교비자로  체류하는 경우에 스폰서쉽증서CoS없이 맥시멈 5년이 되는 날까지

T2W비자로 연장해 주는 임시 특별비자입니다.이는 올해 8월에 신설했고, 비자연장시 비자 심사비용을 이민국이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민법 변화로 피해를 본 이전 비자소지자를 구제하기 위해 도입한 특별비자입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종교비자는 채리티가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없는 경우 이를 먼저 등록하고, 스폰서쉽라이센스를 신청해서 승인받으면

비자를 받기까지 그리 어렵지 않게 진행이 됩니다.



서요한
영국닷컴대표이사
이민국공인법률인
07944 505952 /
ukemin@hotmail.com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블룸스버리에듀케이션 입시정보 블룸스버리 에듀케이션 소개 및 연락처 file 편집부 2024.06.02 21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4819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19866
2100 최지혜 예술칼럼 꽃을 그리는 사람들 3 - 조안 미첼 file 편집부 2022.06.13 293
2099 아멘선교교회 칼럼 아멘선교교회 2022년 6월 15일자 말씀 file 편집부 2022.06.13 44
2098 최지혜 예술칼럼 꽃을 그리는 사람들 2 – 권미향 file 편집부 2022.05.16 278
2097 아멘선교교회 칼럼 아멘선교교회 2022년 5월 18일자 말씀 file 편집부 2022.05.16 57
2096 최지혜 예술칼럼 꽃을 그리는 사람들 1 – 고흐 file 편집부 2022.05.09 165
2095 아멘선교교회 칼럼 아멘선교교회 2022년 5월 11일자 말씀 file 편집부 2022.05.09 43
2094 이윤경의 예술칼럼 퀴퍼스뮐레 현대미술 박물관MKM Museum Kuepersmuehle fuer Moderne Kunst – 2 file 편집부 2022.05.02 210
2093 최지혜 예술칼럼 “나를 흥미롭게 하는 것은 예측불허한 것이다” (시그마 폴케6) file 편집부 2022.05.02 111
2092 아멘선교교회 칼럼 아멘선교교회 2022년 5월 4일자 말씀 file 편집부 2022.05.02 38
2091 이윤경의 예술칼럼 퀴퍼스뮐레 현대미술 박물관MKM - 1 file 편집부 2022.04.25 117
2090 최지혜 예술칼럼 색즉시공 공즉시색 (시그마 폴케5) file 편집부 2022.04.25 147
2089 최지혜 예술칼럼 “예술가의 예술가” (시그마 폴케4) file 편집부 2022.04.25 155
2088 아멘선교교회 칼럼 아멘선교교회 2022년 4월 27일자 말씀 file 편집부 2022.04.25 34
2087 아멘선교교회 칼럼 아멘선교교회 2022년 4월 20일자 말씀 file 편집부 2022.04.25 34
2086 이윤경의 예술칼럼 모스브로이히 박물관 Museum Morsbroich – 2 file 편집부 2022.04.04 91
2085 최지혜 예술칼럼 "시간으로 존재하지 않고, 오직 회화만 존재한다.” (시그마 폴케3) file 편집부 2022.04.04 180
2084 아멘선교교회 칼럼 아멘선교교회 2022년 4월 6일자 말씀 file 편집부 2022.04.04 25
2083 이윤경의 예술칼럼 모스브로이히 박물관 Museum Morsbroich – 1 file 편집부 2022.03.29 86
2082 최지혜 예술칼럼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사실인가? (시그마 폴케2) file 편집부 2022.03.29 130
2081 아멘선교교회 칼럼 아멘선교교회 2022년 3월 30일자 말씀 file 편집부 2022.03.29 33
Board Pagination ‹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112 Next ›
/ 11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