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예방법, 경범죄 적발에 남용

by 한인신문 posted Mar 2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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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예방법(Anti-terror law)의 일환으로 도입된 수사 권한을 지역 카운슬들이 쓰레기 투척이나 애완동물 배설물 감시 등 경범죄 적발 수단으로 남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메트로가 보도했다. 관련 자료를 공개한 자민당은 지방 관청들이 테러 예방을 목적으로 수사 권한 규정안(Regulation of Investigatory Powers Act)에 근거해 도입된 수사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자민당의 자료는 잉글랜드와 웨일즈 내 182개 지방 관청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지방 관청들은 지난 2004년도 이래로 본 수사 권한을 무려 10,288건이나 행사했으나, 실제 이로 인해 기소, 경고 및 벌금이 부과된 사례는 불과 9%에 지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방 관청들이 본 권한을 행사하여 수사에 활용한 사례들 중 상당수가 쓰레기 투척, 불법 노점, 택시 요금 초과 부과, 애완동물 배설물 방치 등의 경범죄였던 것으로 드러나 더욱 논란이 되었다. 자민당의 지방관청 담당 Julia Goldsworthy 대변인은 원래 본 권한이 발효되었을 당시에는 경찰과 보안국 등 9개 기관에 한해서만 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으나, 현재까지 그 대상이 지방 관청들을 포함하여 무려 795기관으로 확대 되었다고 밝혔다. Goldsworthy 대변인은 이 같은 권한이 남용될 경우 국민들의 자유가 침해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본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보다 엄격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홈오피스는 이미 본 권한의 시행과 관련된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만큼, 개선 조치를 취했다고 해명했다.

한인신문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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