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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등 실연가들의 저작권기간 50년으로 연장


유럽연합(EU)은 가수 등 실연가들(performers)에 대한 저작권 보호기간을 현행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저작권 보호기간의 연장은 불법복제로부터 유럽의 음반 실연가들의 이익을 증진하고, 보호기간의

국제적 조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현재 실연가들에 대한 저작권 보호기간은 작가들(authors)에 대한 저작권 보호기간이 저작자 생존기간

및 사후 70년까지 임에 반하여 실연가들(performers)의 권리는 실연된 날로부터 50년에 불과한 점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음악가들이 대부분은 젊은 시절부터 활동하고 있으며, EU 회원국민들의 평균 수명의 증가(남자: 76.4세,

여자: 82.4세)에 따라 현재 시행 중인 50년간 음악 저작권 보호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견해가 제기되어 왔다.
 비틀즈 및 1960년대에 활동했던 음악가들의 음반은 최근 저작권 보호기간의 종료가 임박하였으며,

많은 음악가중 폴 매카트니와 클리프 리처드 등의 아티스트가 저작권 보호 기간 연장을 위한 캠페인을

지난 10 여년 동안 추진해 왔다.


국제 음반산업 연맹(IFPI)의 조사에 의하면 세계 음반시장의 규모는 2010년 기준 159억 달러이며 매년

9%씩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인터넷 음악 화일의 95%가 불법 다운로드일 만큼 음악 저작권의 보호가 미흡한 상황으로 저작권

보호조치의 향상이 요청되어 왔다.
이번 연장안은 향후 2년 내에 EU 회원국들에서 입법화 될 예정이다.
또한, 이 법안은 실연가들의 수입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음반 제작회사는 수입의 20%를 투자하여,

실연가들이 부수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세션 뮤지션 펀드(session musicians' fund)를 조성하도록

추가적인 법안을 마련했다.


음반 제작자들의 마케팅이 성공적이지 못할 경우, 실연가들이 음반 제작자들로부터 마케팅 권한을 회수하여

스스로 판매 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
실연일로부터 50년 경과 이후, 음반 제작자들이 실연가에게 지급하는 로열티 비율의 삭감도 금지했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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