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로 5년 체류해도 영주권 못 받을 전망

by eknews posted Oct 0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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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영국에서 고용주의 스폰서를 통한 취업비자로 5년 간 체류한 뒤에도 영주권을 받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데일리 메일의 보도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그 동안 비 EU 이민자들이 이처럼 취업비자를 통해 영국 영주권을 받아왔던 관행을 중지시키려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취업비자로 5년 체류 뒤에 영주권을 취득한 비 EU 이민자들의 규모는 지난 해에만 무려 241,000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규모는 지난 노동당 정권이 집권하기 시작했던 당시만 해도 연간 51,000명에 불과했다. 이에 영국 정부는 그 동안 영국에서 취업비자로 5년을 체류하면 거의 자동으로 영주권이 승인되었던 관행을 없애 영국 이민자 규모를 제한하겠다는 발상이다. 이미 영국 내 다양한 단체들이 이를 꾸준히 요청해왔으며, 데이빗 카메론 총리는 이민자 감소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영국 정부로서는 영주권을 받는 비 EU 출신 이민자 축소를 통해 공약을 지키려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미 영국 이민국은 이에 대한 공청회를 통해 사전 준비를 마쳤으며, 올해 연말까지는 세부 계획이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실제로 본 정책이 시행될 경우, 앞으로는 취업비자를 받고 영국에 입국해도 영주권을 신청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전망이다. 본 정책은 국회 승인을 거쳐 이르면 내년 중으로, 늦어도 2013년 중에는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영국 정부는 취업비자는 계속해서 승인하겠지만, 취업비자가 영국 이민으로 연결되는 고리를 끊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이고 있다. 그러나, 고속득자 및 투자 이민에 따른 취업비자를 통한 영주권은 계속해서 정상 승인되며, 영국 정부는 이들이 영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영국 영주권 자격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영국에서 자유롭에 취업 및 이민을 할 수 있는 EU 회원국 출신 이민자들에게는 어떠한 제재도 적용되지 않는다. 그 동안 많은 한인들 역시 취업비자로 5년 체류 후 영국 영주권을 받아 영국에 정착해왔던 만큼, 본 정책이 시행될 경우, 영국에 정착하는 재영한인들의 규모 역시 주춤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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