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우리 모두의 책임

by eknews posted Oct 0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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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 우리 모두의 책임


지난 2008년 12월 11일 조두순은 경기도 안산에서 등교 중인 8세 여아를 인근 교회 화장실로 납치해

무자비하게 성폭행을 했다. 2년 뒤 2월에는 김길태가 중학생이 되기 앞서 예비소집에 참석하는 여학생을

납치해 성폭행을 한 후 살해했다. 그해 6월 김수철은 대낮에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여학생을 카터칼로

위협해 자신의 집으로 끌고가 성폭행했다. 조 씨는 ‘음주로 인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라는 이유로 12년

징역형을 받았으나, 다른 두 김 씨는 무기징역을 받았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국민들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특히 조 씨의 형량에 대한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이 세 사건으로 인해 화학적 거세제도가 도입됐고,

신상정보 공개와 전자팔찌 착용이 실시됐다.
공지영 작가 소설을 영화화한 ‘도가니’가 개봉 일주일 만에 140만명의 관객을 동원했다. 7년 전 광주의

한 장애학교에서 벌어졌던 학생 성폭행 실화를 바탕으로한 영화다. 영화를 본 사람들마다 치를 떨며 분노했다.

이 같은 대중적 분노는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빠르게 전파되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켜 급기야는 경찰청이

추가 수사에 나서기에 이르렀다. 동일사건에 대해 거듭 처벌하지 않는다는 일사부재리원칙(一事不再理原則)에

따라 재수사가 아닌 추가수사라 했다. 그러나 국민들이 공분(公憤)하고 있는 이유는 청각장애 여학생이 성적 유린을

당했는데도 가해자인 교장과 행정실장 등 교사들이 무죄나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는데 있다. 조두순의 형량에

분노했던 그 때와 비슷한 현상이다.
‘광주인화학교’는 사회복지법인 ‘우석’이 운영하는 청각장애인 특수학교로서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거동에

위치하고 있다. ‘광주인화학교’는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가 있으며 한때는 학생수가 100명이 넘을

정도로 광주 최대의 장애인교육시설로 평가받았으나 성폭력 사건 논란 이후 현재는 학생 22명만 남아 있다.
어린이나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특히, 절반이 평소에 알고 지내는 사람에 의해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 지난 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1000여 명 가운데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사람이 46.9%,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었다. 연령별로는 20, 30, 40대가 가해자의 60% 이상을

차지하는데 40대가 가장 많고, 미성년 가해자도 13.9%에 달한다.
처벌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체의 45.7%가 집행유예로 그냥 풀려났고,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49.2%에 그쳤다. 피해자 평균 연령은 13세, 절반이(47.5%) 13살이 안 된 어린이이다.
사 실 이번 이슈와 관련하여 필자를 비롯한 언론 역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러한 사회적 이슈를 적극적으로

보도하고 여론을 형성해나가지 못한 책임이 크다. 한 신문사 광주 주재기자가 몇 차례 적극적으로 다뤘을 뿐이었다.

언론은 피해자와 그 주변의 애타는 호소를 외면했다. 진실 규명과 가해자 처벌을 요구하는 장애인단체의 오랜 투쟁은

딱하지만 별 도리가 없는 일로 치부됐다.
당 시 사건을 맡았던 임은정 검사는 2007년 3월 공판 당일 작성한 일기에서 “법정을 가득 채운 농아들은 수화로

이 세상을 향해 소리 없이 울부짖는다. 그 분노에 그 절망에 터럭 하나하나가 올올이 곤두선 느낌이다”라고 적었다.

공지영 씨는 피해자들을 만난 뒤 “잘 읽히는 소설을 써서 그들의 한을 풀어주겠다”고 다짐했다.
기자를 포함한 언론은 직무유기라는 죄를 지었다. 소설가와 영화감독이 교육계와 법조계가 한통속이 돼 숨기려 한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오랜 시간 열정을 쏟는 동안 언론은 무엇을 하고 있었던가. 그런 언론이라면 피해자들을 가뒀던

‘도가니’의 일부가 될 수밖에 없다.
지금 다음 아고라에서는 ‘아동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100만명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벌써 10만명이 넘어섰다.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결코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취지다.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나 18대 국회와 함께 폐기될 처지에

놓여 있다. 영화 ‘도가니’에서 드러난 모든 문제점을 아우른 ‘도가니 방지법’이라도 만들어야 할 판이다.
앞으로 정의가 실현될 지, 여론이 정부와 국회, 사법기관을 움직이게 할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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