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S, 채용 시 나이 차별로 백만 파운드 보상 위기

by 한인신문 posted Apr 0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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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S가 병원 매니저에게 새로운 직위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했다는 사실이 인정되면서, 무려 백만 파운드에 달하는 보상금을 내놓아야 하는 위기에 처했다고 데일리 메일이 보도했다. 이 같은 보상금 규모는 나이 차별 금지안(age discrimination)이 도입된 2006년도 이래로 발생한 유사 사건 중, 최고로 높은 금액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North Yorkshire에 거주 중인 현재 58세의 NHS 직원 Linda Sturdy는 56세였던 2년 전 해당 지역 124,000  명의 여성에게 유방암 검진을 제공하는 프로젝트의 중요한 역할을 제안받았다. 그러나, 채용 과정에서 그녀의 나이를 공개하자 해당 지역 NHS 경영진은 그녀에게 “그렇게 나이가 많은 줄 몰랐었다.(I didn't realise you were so old)”는 발언과 함께, 해당 분야에서 38년의 경력을 보유한 그녀의 채용을 취소하고, 불과 3년의 경력을 보유한 그러나 그녀보다 어린 43세의 인물을 대신 채용하기로 결정했다. Linda는 이보다 훨씬 비중이 적은 자리를 권유 받았으며, 이를 거절하자 해고 위협을 당했다고 증언했다. 그녀는 이 일로 극심한 신경 쇠약과 스트레스로 인해 병원 신세까지 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법정 판결 과정에서 그녀의 채용을 취소한 경영진은 충분한 자격과 경력을 가진 그녀의 채용을 취소한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결국 그녀가 나이를 근거로 부당하게 차별대우를 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되었다. 그녀의 변호사는 £500,000의 보상금을 요청했으나, 제반 법정 비용들을 포함할 경우 전체 규모는 백만 파운드에 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인신문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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