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영국 이민과 생활
2011.10.12 02:57

두가지 워크비자, 영주권 신청

조회 수 446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Extra Form

두가지 워크비자, 영주권 신청



Q: 솔렙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영국에서 타회사 취업비자를 신청할 있는지,

   그리고 추후에 영주권 신청시 솔렙비자로 체류한 기간도 산정해 주는지 궁금합니다.

 

A: , 가능합니다. 솔렙비자에서 T2G취업비자로 전환이 가능하고, 추후에 영주권신청시 솔렙비자기간과

   취업비자기간을 모두 합쳐 5년이 되는 즈음에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두가지 이상의 각종

   워크비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영주권을 신청할 있는 자격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종류 워크비자로 영주권신청


이런 경우는 현재 T2 워크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전에 다음과 같은 비자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

5년간 일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 현재 T2비자 받기전에 퍼밋프리 종교비자, 워크퍼밋비자, 솔렙비자,

특파원비자, 외국항공사 지상직원비자, HSMP, T1비자(psw제외), T2ICT주재원비자(2010 4 6일이전 승인된 ),

워크퍼밋 주재원비자를 받았던  경우는 모두 영주권 신청시 비자기간을 합쳐서 5년이 되는 사람은 영주권을

신청할 있습니다.


, 워크퍼밋으로 비자를 받았던 사람들 중에 Business & Commercial 워크퍼밋이 아니라 견습공들에게 주는

TWIC단기워크퍼밋은 제외합니다.  


  주재원비자로 영주권 신청시


현재 주재원비자(T2 ICT) 소지자로, 2010 4 5일이전에 솔렙비자 혹은 워크퍼밋 혹은 T2(ICT)비자를 받아서

현재 T2 (ICT) 주재원비자를 가지고 있는 분도 영주권을 신청할 있습니다. 이때 적용되는 것도 동일하게 위에서

취업비자 소지자의 해외체류 규정에 적용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T2G, T2M비자로 전환이 가능한 비자 


그렇다면  T2워크비자로 영국에서 전환이 가능한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궁금할 것입니다. 영국내에서 T2G취업비자로

전환이 가능한 경우는 현재 아래 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 T1, T2, T2ICT(이직시), T4, T4동반배우자, HSMP, FT, Innovator, IGS, postgraduate doctor or dentist, 워크퍼밋,

해외항공사 지상직원, 종교비자, 솔렙비자, 특파원비자, 학생비자 등을 가지고 있는 분은 현재 T2G취업비자,

T2M종교비자로 영국에서 전환이 가능합니다.


, T2 ICT주재원비자는 1년이하 단기비자(skills transfer, Trainee) 소지자는 제외, 그리고 워크퍼밋 중에서

Multiple entry워크퍼밋을 받은 자도 제외.  


  T2W특별비자 신설 


영국이민국은 올해 8월에 각종 워크비자를 받은 사람들이 이민법의 변화로 어려움을 격었을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T2W특별비자를 신설했습니다. 이는 과거에 다음과 같은 비자를 받은 사람들에게 스폰서증서(CoS)없이도 5년되는

기간까지 특별 워크비자로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영국이민센터 홈페이지 이민칼럼란을

참고 바랍니다.


 

서요한

영국이민센터 대표이사


 +44 (0)7944 505952
+44 (0)20 8949 5588
ukemin@hotmail.com (이메일 및 MSN온라인상담)
www.ukimin.com
유로저널광고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블룸스버리에듀케이션 입시정보 블룸스버리 에듀케이션 소개 및 연락처 updatefile 편집부 2024.06.02 5
공지 이윤경의 예술칼럼 이윤경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21.05.03 4798
공지 크리스티나의 음악일기 크리스트나 칼럼니스트 소개 file 편집부 2019.01.29 19835
178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프랑스 예술 산책 : 풍경속에 그려지는 신화와 성경 이야기 (2) file eknews 2015.03.16 4770
177 [영국비자정보] 영주권자 해외출입시 주의사항‏ 한인신문 2009.09.16 4780
176 최지혜 예술칼럼 <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는 예술가 1 > 싸이 톰블리 ( 5 ) file eknews 2016.08.21 4795
175 영국 이민과 생활 대학 졸업후 취업비자와 사업비자 eknews 2013.05.20 4797
174 최무룡의 영국 회계 칼럼 영시간 근로계약 (ZERO HOURS CONTRACTS) eknews 2015.07.19 4799
173 테오의 프랑스이야기 신화 철학 성경 산책 - 1 file eknews 2016.08.15 4801
172 최지혜 예술칼럼 최지혜의 예술칼럼 (13) 신명나는 굿판속에서 진정한 소통이 피어나다 file eknews 2015.02.23 4818
171 영국 이민과 생활 10년영주권과 그 배우자 비자 eknews 2011.10.05 4824
170 사브리나의 오페라 칼럼 쥘 마스네(Jules Massenet)의 타이스(Thais) file eknews 2016.02.01 4826
169 영국 이민과 생활 새로 바뀐 취업비자 신청위한 COS eknews 2011.04.21 4838
168 영국 이민과 생활 학생비자 만료 후 유럽여행 후 재입국 eknews 2017.03.14 4849
167 최지혜 예술칼럼 작업하는 동안 내가 무엇을 그리는지 나는 모른다- 피카소4 file eknews 2017.07.03 4854
166 한국서 대학졸업후 영국이민 어떻게 eknews 2012.11.15 4862
165 최지혜 예술칼럼 < 예술가가 사랑한 예술가 2 > 아시아 앤디워홀, 무라카미 다카시 ( 1 ) file eknews 2016.06.07 4888
164 영국 이민과 생활 배우자비자 자영업자 파트타임 프리랜서 재정보증 eknews 2013.02.12 4895
163 사브리나의 오페라 칼럼 크리스토프 빌리발트 글룩의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 file eknews 2016.05.17 4907
162 영국 이민과 생활 영주권신청시 체류 연속성과 비자거절경력 eknews 2013.04.17 4910
161 영국 이민과 생활 4월부터 취업비자 CoS구분과 신청방법 유로저널 2011.03.15 4923
160 최지혜 예술칼럼 24: 모든 답은 나에게 있다 - 우주의 신비스러운 떨림에 도전하는 예술가전 2/2 안토니 곰리 file eknews 2015.05.17 4940
Board Pagination ‹ Prev 1 ...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 112 Next ›
/ 112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연락처 |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 EKNews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