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K-바농, 성폭행 미수 증거 불충분.

by eknews09 posted Oct 17,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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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출신 작가 트리스탄 바농이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 전 IMF 총재 상대로 제기한 성폭행 미수 혐의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각하됐다.

지난 13, 프랑스 검찰은 성명을 통해 "스트로스 칸의 성폭행 미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트리스탄 바농이 제기한 소송을 각하한다."라고 발표하면서 "하지만, 스트로스 칸이 성적인 공격에 해당하는 행동을 한 사실은 인정되며 이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라고 밝혔다.

프랑스 법상 성폭행 미수에 대한 공소시효는 10년이나 성적 공격에 대한 공소시효는 3년이다.

바농의 변호인 측은 "스트로스 칸이 공소시효 만료로 형사법상의 소추를 피했으나 정당하게 혐의를 벗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며 "바농의 주장이 허구가 아님을 입증한 것에 만족한다."라고 덧붙였다.

검찰의 발표 직후, 트리스탄 바농은 이 사건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뜻을 시사한 바 있다. 하지만 그녀의 변호사인 다비드 쿠비는 3일 뒤인 16, M6 TV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그녀가 소송을 이어가지 않기를 바란다는 견해를 밝혔다.       

도미니크 스트로스   IMF 총재가 뉴욕에서의 성폭행 혐의로 주요 일간지의 일면을 장식하던 지난 6 8, 파리 검찰청은 기자 출신작가 트리스탄 바농이 스트로스 칸을 상대로 제기한 성폭행 미수 사건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이에 대한 예비조사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트리스탄 바농은 8 전인 2003, 인터뷰차 스트로스 칸을 찾아간 자리에서 그에게 성폭행당할 뻔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에 대해 스트로스 칸은 "이번 사건은 그녀의 상상력의 산물이다."라고 일축하며 "어떠한 폭력과 강요도 없었다."라고 반박했다.

최근, 뉴욕에서의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검찰의 공소 취하로 4개월 만에 프랑스에 돌아온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 전 IMF 총재는 방송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2012년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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